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21. 5.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 상이처로 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2. 1.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상생활은 물론 군 생활에도 이상이 없는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2020. 5. 11. ○○○○계원으로서 부식창고를 정리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며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입대 전 허리통증은 염좌 및 긴장으로, 이 사건 상이와는 별개의 질환인 점, 입대 전 요통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나 경미한 질환인 점,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은 관련 법령상의 직무수행에 해당하고, 해당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상이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기록지 등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년 1월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1월 전공상 전역(상병)한 사람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21. 5.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사단 부대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2020. 2. 14.) - 2주 전 발현. 외상력 없음. 허리통증. 방사통증 -, 추정진단: r/o 염좌 ○ 외래재진기록지 - 2020. 4. 19.자 : 주관적 소견(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기도 하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지는 않는다), 객관적 소견: SLR(+) - 2020. 5. 11.자 : 주관적 소견(허리통증, 중학교 때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음. 외부병원에서 디스크 같다는 말을 듣고 물리치료 등 받았음. 왼쪽 다리가 가끔씩 저리다. 심할 때는 발뒤꿈치가 땅에 닿기만 해도 아프다), 객관적 소견: SLR(+-, 약간 저리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재원기간: 2020. 7. 20. ~ 2020. 11. 9., 전공상구분: 공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재진기록지(2020. 5. 12.) : 요통, 입대 후 발병, 중학교 때부터 통증+, 입대 후에 증상 악화, 1개월 전 다리 통증, 뒤꿈치 통증 악화, 외상력 없음, 방사통증 좌측 L5 피부분절 ○ 영상검사결과지(2020. 6. 9.) : 요추 MRI상, ‘L3-4 중심성 디스크 돌출 섬유륜 파열 동반’, ‘L4-5 중심성 디스크 돌출 섬유륜 파열 동반, 협착률: 51%’, ‘L5-S1 우측 관절하 디스크 돌출’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20. 7. 20.) : 주소 - 요통(+), 저림(+), 방사통(좌측 다리 전체), 현 병력 - 군 입대 후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본원에서 5월경 MRI 시행, 추간판전위 진단하 신체등급 5등급 판정되어 의무조사를 위해 내원함 ○ 입원간호기록지(2020. 7. 20.) : ‘쑤시고 저리는 통증이 왼쪽 전체적으로 있음’, 요통(쑤심, 저림), 저린감(+, 하부요추~좌측 다리), 방사통증(하부요추~좌측 다리) ○ 의무조사보고서(2020. 7. 22.) : 초진단명(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질병부상(질병), 발병경위(○○○○계원 시절부터 허리통증 호소하여 보존적 치료하였고, 해안대대 상황병 파견기간 허리통증 악화되어 MRI 시행하여 5급 판정받음) 라. 국군□□병원의 2020. 5. 11.자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진단명 : r/o 추간판탈출증 ○ 소견내용 : 중학교 때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던 자로 입대 후에 허리통증, 다리 저림 등이 심해져 내원하였음 마.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1년 11월 ~ 2021년 11월)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7. 5. ~ 2017. 8. 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회, 요통, 요추부 2회 진료기록 ○ 2021. 2. 16. ~ 2021. 2. 1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회 진료기록 바. 육군참모총장이 2021. 10. 28.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 소속 : ##사단 ○ 상이연월일: 2020년 2월 / 상이장소: 부대 / 상이원인: 훈련 중 ○ 원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추간판탈출증 ○ 현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2. 24. 이 사건 상이를 인정 상이처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사단**연대 외래초진기록지(2020. 2. 14.)상 ‘2주전 발현, 외상력 없음, 허리통증’, 외래재진기록지(2020. 5. 11.)상 ‘허리통증, 중학교 때부터 허리통증 있었음’ 기록으로,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분명한 외상력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이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입대 전부터 허리통증이 발현된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또한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정밀검사상 척추골절이나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 없이 다발성 병변으로 이는 한 두 번의 외상으로 급성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2021. 12. 8.) 결과, ‘L3-4-5-S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 있는 급성 및 외상성 소견 없음‘으로 퇴행성을 의미하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상이는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개별의학자문(2021. 12. 8.) 결과, L4-5 좌측으로 신경근 압박하는 중증도의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상당악화를 인정할 만한 ‘신경근 압박’의 소견이며, ##사단**연대 외래재진기록지(2020. 5. 11.)상, ‘방사통증 좌측 L5 피부분절’,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20. 7. 20.)상 ‘요통(+), 저림(+), 방사통(좌측 다리 전체)’, 입원간호기록지(2020. 7. 20.)상 ‘쑤시고 저리는 통증이 왼쪽 전체적으로 있음’, 요통(쑤심, 저림), 저린감(+, 하부요추~좌측 다리), 방사통증(하부요추~좌측 다리)‘으로 좌측으로의 임상증상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및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은 입대 후 ○○○○계원으로서 부식창고를 정리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며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퇴행성 질병이므로, 척추골절을 일으킬만한 분명한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지 아니한 경우 퇴행성 질병에 의한 악화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기존 질병의 악화는 국가유공자 요건(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2020. 5. 11.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계원 시절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며, 해안대대 상황병 파견기간 동안 허리통증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계원으로서 부식창고를 정리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며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의무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군 의무기록지상 ‘중학교 때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음, 외상력 없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도 군 입대 전인 2017. 7. 5.부터 2017. 8. 1.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4회, 요통 및 요추부에 2회 각각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입대 전부터 허리통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훈심사위원회의 영상자료에 대한 의학자문(2021. 12. 8.) 결과 ’L3-4-5-S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 있는 급성 및 외상성 소견 없음‘으로 제시된 점, ④ 달리 청구인에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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