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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2. 15. 결정

쟁의기간중 경조유급휴가 부여문제

근기 68207-883

요지

□ 사건개요 ○ ’99. 8.10~10.28까지 72일간 파업 ○ 이 기간중 ’99. 9. 8~10.28까지 출입을 전면 통제한채 공장을 점거하여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음. ○ ’99.11. 1부터 정상조업 재개함.□ 질의 1)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상실된 공장점거기간중에 사원들에게 경조사유 발생시 경조유급휴가가 인정되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의 점거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휴업기간중에 사원들에게 경조사유 발생시 경조유급휴가가 인정되는지 여부 3) 노동조합의 점거파업으로 무노동무임금 적용기간에 경조사유 발생을 이유로 파업이 종료된 후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상기 질의관련 파업참석자 및 미참석자에게 경조유급휴가의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상 휴가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함.   -노사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이른바 약정휴일 또는약정휴가의 경우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과는 달리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사용자가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1), 2), 3)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파업기간중 파업 미참석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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