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2. 13. 결정

채용내정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인지 여부

근기 68207-848

요지

○ 무역회사에 다니던중 다른 회사에 이직하고자 하여 회사를 찾던중 스위스 ○○○이라는 회사로부터 합격통보를 받고 ’99.11.17일부로 출근하여 교육중   - 이전에 면접을 보았던 △△△로부터 합격이 확실하니 근무하는 회사를 퇴사하고 대기하라는 통보 및 출근권유를 받고 대기하던중   - △△△로부터 갑작스레 채용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출근권유를 받았을 뿐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