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의 교섭단 구성과 예비교섭절차
노조 01254-254
요지
1. 전교조와 한교조의 시․도지부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하던 중 광역시․도 교육청이 한교조의 교섭연기요청 공문에 의해 양 노조의 지부에 교섭일정 연기통보를 하고 교섭일정에 대한 합의시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섭요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반드시 본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체결 및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2 이상의 교원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한교조 지부가 교섭일정 연기통보를 하고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교섭일정에 대한 양노조의 지부가 합의시까지 교섭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하였다면 교섭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통보하여야 하는 바, 동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일정을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측의 교섭에 대한 사전준비 등의 기회가 없어 발생하는 교섭력의 불균형을 방지함과 아울러 30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노사간에 교섭의제 및 위원,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하여 효율적인 교섭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임.      따라서 교섭요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으로 본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본 교섭의 일정은 예비교섭의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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