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국군진해병원의 1990. 3. 2.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좌 슬부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기록이 있어 좌측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으로 인해 의병전역을 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만일 입대 전에 발생한 손상이었다면 상당한 불편으로 인해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현역입대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1989. 11. 7.자 수술보고서상 수술전ㆍ수술후 진단명이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래 진행된 병변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받고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 전 진료과정에서 진구성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90. 3. 16.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2.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6.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 5월경 훈련소에서 훈련 중 넘어져 좌측 무릎이 많이 부었으나 움직임이 괜찮다는 이유로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받아 수술까지 하여 이후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전역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90. 3. 16.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2.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3. 30.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방○○○대대 ○ 상이연월일: 1989. 9. 26.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작업 중 ○ 원상병명: 좌 봉와직염,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진구성) ○ 현상병명: 좌측 무릎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9. 26. 국군○○병원/○○병원 입원 기록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국군○○병원 가) 1989. 8. 2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좌측 무릎 통증, 3달전 발생 ○ 현 병력: 좌측 경골 조면 부종(+) ○ 추정진단명: 오스굿-슐라터 병 ○ 치료계획: 좌측 무릎 X-ray 나) 1989. 9. 2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양측 족부 농가진(impetigo), 양측 족부 봉와직염(cellulitis) 다) 1989. 9. 26.자 임상기록지 ○ 주소: 양측 다리 부종 통증(painful swelling)(발생 - 1989. 9. 20.) ○ 현 병력: 본 환자는 진흙탕에서 작업 후 다발성 양쪽 하지에 홍반성 부종 동통이 진행되어 자대에서 드레싱 하였으나 뚜렷한 개선이 없어 본원 OPD 경유 1989. 9. 26. 입원함 ○ 이학적 검사 - 두부: 머리 상처 없음, 황달 없음, 창백함 없음, 동공반응 정상, 촉진 증상 없음, 목 경직 없음 - 흉부: 균일한 확장/수축 호흡, 청진기 수포음 이상 없음 - 복부: 부드럽고 평평함, 심한 내장운동 없음, 촉진 증상 없음 - 정형외과 진료: 좌측 다리, 다발부위 홍반성 부종, 약 1cc의 농분비물, 경골 조면 돌출(tibial tuberosity protrusion)- 경미한 압통, 운동감각(motor & sensory): 정상 - X-ray 검사결과: 좌측 경골 조면 돌출된 골 종괴(bony mass) ○ 추정진단명: (의증)봉와직염, (의증)피부염, (의증)오스굿-슐라터 병 ○ 치료계획: 항생제 투여, 절제술 라) 1989. 10. 5.자 경과기록지 ○ 증상: 좌측 무릎 불편함(+) ○ 이학적 검사: 부종(-), 압통(-), 외반부하검사(-), 경골 후방 처짐(+), 후방전위검사(+), 전방전위검사(±) ○ 진단명: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마) 1989. 11. 7.자 수술보고서 ○ 수술 전 진단: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수술 후 진단: 동일 ○ 수술명: 인대 재건술 ○ 수술소견: 후방십자인대 대퇴부착부위 재건술, 내측 반월상 연골 정상임 2) 국군○○병원 가) 1989. 12. 15.자 전원기록지 ○ 주소: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PCL rupture) ○ 현 병력: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1989. 11. 7. ○○○○병원에서 수술 시행 ○ 이학적 검사: 정강이 깁스 상태, 움직임 정상 ○ 진단명: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술후상태) 나) 1990. 3. 2.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일시: 1989. 9. 26. ○ 발병경위: 1989. 8. 16. 소속대 전입되어 ○○○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9. 9. 26. 좌측 하퇴부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외진 결과 ① 좌 봉와직염, ②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진구성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하다가 1989. 12. 15. ○○○○병원에 후송됨 ○ 현진단명: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진구성 ○ 병력: 1989. 9. 26. 좌 하퇴부 봉와직염 진단하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도중 1989. 10. 5.결 좌 슬부 동통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상기 병증으로 판명되어 1989. 11. 7. 수술적 치료 후 1989. 12. 15. 본 ○○○○병원에 후송된 자로서 그동안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약간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좌 슬부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검사소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정상), 방사선 및 이학적 소견상 슬부 후방 불안정성 관찰됨 라. 제○○○방○○○대대장의 1989. 9. 28.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1989. 9. 26. ○ 병명: 봉와직염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경위: 1989. 8. 16. 당 대대에 전입하여 제○○대 ○○○로 근무하여 오던 중 발목부분에 염증이 생겨 1989. 9. 26. ○○○○병원에 의진, 봉와직염이란 진단을 받고 응급 후송된 자임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5.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6.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병원의 1989. 10. 5.자 임상기록지에는 좌 슬관절 불편감의 증상에 따라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989. 11. 7.자 수술보고서상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진단으로 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의 1990. 3. 2.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판단이 확인되나, ○ ○○○○병원의 1989. 8. 2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좌 슬관절 통증, 3달전 발생’이라는 기록과 1989. 10. 5.자 경과기록지상 ‘좌 슬관절 불편감(+)’이라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이고, 1989. 11. 7.자 수술보고서에 기재된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은 급성 파열이 아닌 진구성(old)으로 판단되므로 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될만한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아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병원의 1989. 11. 7.자 수술보고서 등의 기록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급성 파열이 아닌 진구성(old)으로 판단되므로 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1990. 3. 2.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좌 슬부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기록이 있어 좌측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으로 인해 의병전역을 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만일 입대 전에 발생한 손상이었다면 상당한 불편으로 인해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현역입대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1989. 11. 7.자 수술보고서상 수술전ㆍ수술후 진단명이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래 진행된 병변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받고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 전 진료과정에서 진구성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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