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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5. 12.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특공여단 ○대대에 소속되어 근무한 자로 최초 수상 당시 의무대에서 X-ray 촬영 후 염좌 진단 하에 치료하였고 2009. 11. 9. 우측 발목 불안정성 진단 하에 변형된 브로스트롬 수술로 인대를 봉합한 후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이후 2010년 3월경 행군시 우측 발목을 재차 수상하여 2010. 6. 1. 국군○○병원에서 건 이식술, 2011. 6. 16. ○○○병원에서 재건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군 병상일지상 공무상 외상력이 확인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군 입대 전 무릎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과거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비록 의증이지만 위 MRI상 ‘우측 상비골 지지대 비후, (의증) 만성 부분파열, (의증) 우측 종비인대 부분 파열’ 소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속부대 특성 및 훈련의 강도, 입대 후 각개전투 및 행군 등 훈련으로 인해 우측 발목에 부상을 당하여 수술치료를 받게 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최초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2010년 8월 촬영한 우측 발목 MRI상 ‘우측 상비골 지지대 비후, (의증) 만성 부분 파열’의 소견 기록 및 만성일 경우에 행하는 ‘Brostrom’ 수술 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1. 3.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우측 족관절’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2.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병교육대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우측 족관절 염좌 부상을 입고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자대 배치 후 훈련 중 우측 족관절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 수술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바, 군 입대 전에는 발목 및 다리 부위에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건강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기초훈련 중 부상시 단순 염좌 상태였는데 특공부대로 배치 받아 구보, 행군 및 훈련으로 발목이 급격히 악화되어 전역할 때까지 수차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군 병원에서 2번의 수술을 받았고 이때부터 에어케스트 발목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니며, 현재 오래 걷지도 서있지도 못하여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사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1. 3.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국군○○병원 병상일지(2009. 11. 5. ∼ 2010. 2. 4.)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9. 7. 30.: 훈련소에서 우측 족 관절 수상 후 동통 지속되어 내원, (의증) 아래다리 부위에서의 비골 근육근의 근육 및 건의 손상(우측), 우측 발목의 비골구 탈구 소견으로 증상 심할 경우 수술적 가료 필요 - 2009. 8. 13.: 증상이 심하지는 않음, 계속 동통이 있음 - 2009. 10. 30.: 2009. 10. 8. 촬영 우측 발목 MRI 판독상 우측 상비골 지지대 비후, (의증) 만성 부분 파열, (의증) 우측 종비인대 부분 파열 - 2009. 11. 9.: 인대 봉합술 시행 ○ 영상의학보고서 - 우측 상비골 지지대 비후, (의증) 만성 부분 파열 - (의증) 우측 종비인대 부분 파열 ○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입원경유: 2009년 6월 초 각개전투 중 우측발목 수상 입어 의무대에서 X-ray 촬영 후 염좌 진단 하에 치료하였으나 자대배치 후 전투하던 중 우측 발목에 재 수상 입어 국군○○병원에서 MRI 촬영 후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함 ○ 2009. 11. 9.자 입원기록지 - C/C: Rt. ankle pain(+), Rt. ankle swelling(+), Rt. ankle full ROM 관찰되나 ROM 간 불편감 발현 - ○○특공여단 ○대대 소속으로 등록과 경유 보행에 의해 입원함 - HX: 2009년 6월 초순 훈련소에서 각개전투하던 중 우측 발목 수상 입어 의무대에서 X-ray 촬영 후 염좌로 splint 적용하면서 안정가료 후 퇴실하였으나 자대배치 후 2009년 7월 초 각개전투 하던 중 우측 발목 재수상 입어 본원 외래진료 통해 MRI 촬영 후 수술적 치료 위해 금일 입원함 - 주소: 우측 발목 통증, 과거력: 없음 ○ 2009. 11. 9.자 수술기록지 - 진단: 우측 발목 불안정성 - 수술계획: Modified Brostrom OP로 인대봉합 2) ○○대학병원 의료기록 ○ 2010. 5. 11. ○○대학병원 진단서 - 우측 족 관절 만성 불안정성, 술후상태 - 향후치료의견: 현재 진찰 및 MRI 소견상 남아있는 인대의 상태가 좋지 않아 tendon graft를 이용한 Reconstruction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보행시 cavus에 의한 secondary varus는 심하지 않은 관계로 osteotomy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 같음 3) 국군○○병원 병상일지(2010. 5. 20. ∼ 2010. 9. 3.)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10. 2. 23.: 발목 불안정성(+) 11-12도, 일단 경과 관찰 후 수술 여부 고려 - 2010. 4. 15.: 불안정성 검사 - 2010. 5. 24.: 발목 및 발부위에서 인대의 파열증 ○ 2010. 5. 20.자 진단서 - (의증)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의증) 아래 다리 부위에서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건의 손상(우측), 입원함 ○ 2010. 5. 20자 간호기록지 및 2010. 5. 24.자 입원기록지 - ○○특공여단 ○대대 소속으로 외래 경유 보행에 의해 입원함 - HX: 2009년 11월 각개전투 중 우측 발목 수상하여 2009. 11. 5.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우측) 진단 하에 본원 입원함, 이후 2009. 11. 9. ‘Suture of capsule or ligament of ankle & foot’ 시행 후 안정가료 유지하다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2010년 3월경 행군시 우측 발목 재수상하여 본원 내원하여 ‘1st MT osteotomy & lat. lig. recon.’ 고려되어 군의관 추천으로 ○○병원 진료하였으며 민간의 소견상 우측 발목의 인대 상태가 좋지 않아 tendon graft를 이용한 재건술 고려되어 금일 정형외과 진료 후 수술적 치료 위하여 정입처리됨 ○ 2010. 6. 1.자 수술기록지 - 진단명: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 수술명: Tendon graft(건 이식수술) ○ 퇴원요약지 - 2010. 5. 20. 입원, 2010. 10. 5. 퇴원 4) 국군○○병원 병상일지(2011. 6. 13. ∼ 2011. 6. 24.) - 전역 후 입원 ○ 표제부 - 진단명: 관절의 기타 불안정(비외상성, 만성), 발목 및 발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10. 10. 26.: <현병력> 현재 불안정성(++) - 2011. 3. 8.: 입원하려 했으나 환자 전역 후 오겠다고 함 - 2011. 4. 6.: (의증)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 6. 7.: 민간병원(서울 ○○원)에서 2011. 6. 16. 수술예정(위탁진료 예정) ○ 2011. 6. 13.자 진단서 - (의증)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증)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증) 기타 및 상체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입원이 필요함 ○ 2011. 6. 13.자 경과기록지 및 2011. 6. 15.자 입원기록지 - <현병력> 2009년 5월 입대 후 훈련 중 우측 족부 수상입고 국군○○병원에 입원 2009년 11월 인대봉합술과 2010년 6월 건 이식술 후 물리치료, 재활치료, 약물요법 등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이 2011년 3월경 전역함, ○○○병원 위탁 치료 및 수술 예정되어 입원함, Rt. ankle pain(+, 장시간 서 있을 시 발현), 민간병원 위탁 치료(수술) ○ 2011. 6. 23.자 간호기록지 - ○○○병원에서 ‘우측 족 관절 불안정정(술후 재발)’ 진단으로 2011. 6. 16. 우측 족 관절 자가이식술 이용하여 재건술 시행함 5) ○○대학교 ○○○병원 의료기록 ○ 2012. 6. 18.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 - 우측 발목 관절 불안정증(술후 재발) - 향후 요양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우측 발목 불안정증으로 타 병원 수술 시행 받은 자로 재발의 소견을 보여 2011. 6. 16. 본원에서 우측 발목 외측 인대 재건술을 시행함. 현재 우측 발목 외측부 통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함. 현재 우측 발목 운동 범위는 족저굴곡 40도, 족배굴곡 10도, 내번 25도, 외번 10도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다. 2012. 9. 7.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당시소속 ‘○○특공여단’, 상이연월일 ‘2009년 6월경’, 상이장소 ‘부대내’, 상이원인 ‘각개전투 하던 중’, 원상병원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우측),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현상병명은 ‘우측 족관절’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2. 11. 13.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 진술 및 병상일지상 최초 신병교육대에서 각개전투 중 부상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상 후 2, 3개월경인 2010년 8월 촬영한 MRI상 ‘우측 상비골 지지대 비후, (의증) 만성 부분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어 이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병변으로 보여지고, 2009. 11. 9. 수술기록지상 만성일 경우에 행하는 수술인 ‘Brostrom’의 기록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상 군 입대 전 무릎 부위 진료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무수행 중 상이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095 판결 등).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5. 12.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특공여단 ○대대에 소속되어 근무한 자로 최초 수상 당시 의무대에서 X-ray 촬영 후 염좌 진단 하에 치료하였고 2009. 11. 9. 우측 발목 불안정성 진단 하에 변형된 브로스트롬 수술로 인대를 봉합한 후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이후 2010년 3월경 행군시 우측 발목을 재차 수상하여 2010. 6. 1. 국군○○병원에서 건 이식술, 2011. 6. 16. ○○○병원에서 재건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군 병상일지상 공무상 외상력이 확인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군 입대 전 무릎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과거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비록 의증이지만 위 MRI상 ‘우측 상비골 지지대 비후, (의증) 만성 부분파열, (의증) 우측 종비인대 부분 파열’ 소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속부대 특성 및 훈련의 강도, 입대 후 각개전투 및 행군 등 훈련으로 인해 우측 발목에 부상을 당하여 수술치료를 받게 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최초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2010년 8월 촬영한 우측 발목 MRI상 ‘우측 상비골 지지대 비후, (의증) 만성 부분 파열’의 소견 기록 및 만성일 경우에 행하는 ‘Brostrom’ 수술 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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