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18-4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4.19혁명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머리, 눈썹, 코, 허리, 발목 등에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4.19부상자개별기록명부 등 공부상 자료에 청구인의 이름, 부상경위, 부상부위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당시 신문기사중 경상자명단에 청구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나 부상부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를 4.19 혁명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 4. 18. 오후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앞에서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도중 ○○백화점 앞에서 자유당정치폭력단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고 실신하여 미상의 차량으로 이송되어 ○○대학교 숙직실에서 응급치료를 한 후 당시 ○○가에 있는 ○○의원에 입원하여 수술ㆍ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청구인이 하숙하고 있던 누님댁에 ○○경찰서 소속 직원이 찾아와서 청구인의 신상에 대하여 조사하고 돌아가자 누님이 청구인의 신상에 위협을 느끼고 급히 ○○의원을 방문하여 항거시위 부상자 명단에서 청구인을 삭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자비로 치료비를 지불하고 부상자명단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주위에서 부상학생으로 등록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민주화의 열풍으로 국가가 극도로 위기에 처해있었고 학생신분으로서 학업에 지장이 많아 청구인 스스로 등록을 포기하였는 바, 청구인은 시위당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코와 발목 등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당시 ○○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상학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그 당시 ○○대학교 경제학과 교우인 청구외 고○○과 최○○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60. 4. 19.자 ○○일보에 4.19혁명에 참가하여 부상자로 보도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나, 4.19부상자개별기록명부 및 ○○병원 입원치료자 명단, ○○사의 4.19 당시 입원치료자 명단 등에는 청구인의 치료기록이나 입원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4.19부상자회에서도 청구인이 4.19부상자로 확인된 바도 없으며, 청구인이 4.19혁명 당시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머리, 눈썹, 코, 허리, 발목, 진구성 열창반흔(안면, 족부), 부분강직 족관절 등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4.19혁명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적부, 신문기사, ○○병원 4.19혁명부상자 개별기록부, 인우보증서,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대학교 학적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10. 1.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963. 8. 24. 동대학교 경제학사로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60. 4. 19.자 ○○일보 3면에 의하면, “○○대생 1명 피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중 ○○대학생 부상자 명단에 “경상=박○○(법과4년)”가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사 사무총장에게 보낸 4월혁명부상자 개별기록부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는 총 6명이고 위 명단에 청구인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외 고○○과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고○○과 최○○은 청구인과 ○○대학교 경제학과 동기동창으로서 청구인이 1960. 4. 18. ○○가에 위치한 ○○의원에 부상학생(발목부상 등)으로 입원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 ○○대학장 청구외 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4. 18.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귀교중 구 ○○백화점 앞에서 정치폭력단의 구타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자로서 그 당시 ○○일보에 보도된 기사로 미루어 시위에 가담하여 부상을 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도상에 법학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학적 조회결과 경제학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청구인은 4.19 당시 ○○대학교 학생으로서 4.18 ○○대학교 학생시위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머리, 눈썹, 코, 허리,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19부상자개별기록명부 등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에 청구인의 명단 및 부상경위, 부상부위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보 기사중 ○○대학교 경상자 명단에 박○○(법학4년)가 포함되어 있으나 부상부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입원 수술하였다고 진술하는 ○○가 소재 ○○의원의 입원치료자 명단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상과 4.19혁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3.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열창반흔, 안면, 족부, 부분강직 족관절 좌”로, 증상란에는 “현재는 반흔 등이 남아있을 뿐이나 족관절 골절수술로 기형이 있고 운동장애가 있으며 현재도 많이 걸으면 붓고 심한 통증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4.19혁명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구타를 당하여 머리, 눈썹, 코, 허리,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4.19부상자개별기록명부 등 공부상 자료에 청구인의 이름, 부상경위, 부상부위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1960. 4. 19.자 ○○일보에는 ○○대학교 경상자 명단 가운데 청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4.19혁명에 참가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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