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하여
근기 68207-732
요지
○ ’83년에 대학부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92. 5. 1자로 ○○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로이 발족한 회사입니다.(정규직원수 18명). 법인을 발족하면서 직원들은 사직후 신규채용되는 절차를 밟았으며, 그때부터 근기법에 기초한 복무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연차휴가 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12월 31일로 끊어 시행하고 있는데, 총일수 계산에서 이견이 있어 문의함. - ’92. 5. 1자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99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입니까? - ’95. 9. 1자로 입사한 직원의 ’99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입니까?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59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음. ○ 귀 질의내용처럼 회계년도(1. 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 ’92. 5. 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3~’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5년에 대하여 가산된 5일을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 ’95. 9. 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6~’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가산된 2일을 포함하여 12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92. 5. 1 또는 ’95. 9. 1)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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