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1. 22. 결정
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허용 여부
임금 68207-246
해석례 전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때 2000년 이후에 사용할 액수를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함 <div
임금 68207-246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때 2000년 이후에 사용할 액수를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