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시 ○○동 1027번지 ○○아파트 303-314호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5.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8. 12.경부터 코막힘, 비출혈,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후 국군○○병원에서 “비인강혈관섬유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81. 2. 12.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8. 5. 11. 신체검사 1급의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힘든 노역과 불침번, 그리고 군화로 안면과 신체를 걷어차이는 구타를 당한 이후 코의 통증ㆍ비출혈ㆍ두통 등으로 인하여 국군○○병원에서 “비인강혈관 섬유종”으로 진단받고 1979. 2.경 첫 수술을 받았고, 1980. 6. 2. ○○야전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병이 악화되어 입천장에 딱딱한 종양이 생겼으며, 우측 눈 밑이 붓고 코가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어 이후 ○○후송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 다시 이송되어 1980. 8. 26. “연골종, 비중격”으로 수술을 받고 1981. 2. 12.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8. 12. 중순경부터 1979. 4.말경까지의 기간 중에는 군 병원의 오진으로 인하여 구강을 쨌으나 적합한 수술집도 의사가 없어 그대로 봉합하고 청구인을 돌려보낸 적이 있으며, 1979. 2.경에는 “비인강혈관 섬유종”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당시 수술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고, 1980. 6. 9.부터 1980. 9. 22.까지의 입원기간 중에는 첫 수술의 상처가 심하게 재발하여 1980. 8. 28. “연골종, 비중격”으로 종양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당시 수술기록과 병상일지 또한 없으며, 두 번째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1980. 11.말경 다시 증상이 재발하였으나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채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힘겨운 치료와 수술을 계속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입대 후 4개월 이내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고 치료하여 호전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상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같은 양성종양은 수술적 치료로 완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기본적인 정밀검사 없이 1979. 2. 첫 수술 이후 상처 부위가 극심하게 악화되어 1980. 8. 26. 재수술을 하였는 바, 당시 2회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형식적인 치료와 수술로 인하여 종양이 상악골 전체로 퍼져나가 목숨까지 잃을 뻔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비인강혈관 섬유종”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비인강혈관 섬유종”과 같은 양성종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이러한 양성종양은 수술적 치료로 대부분 완치된다고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비인강혈관 섬유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조회)원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후송상신서 및 퇴원상신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조회)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1. 2. 12.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병역사항란에는 입원기록으로 “1978. 11. 16. - 1979. 4. 27.(공상) ○○병원 - 상악종연골종양, 1980. 6. 2. 제○○야병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9. 4. 2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비인강혈관 섬유종”으로, 현상병명은 “상악골 종양(우)절제 수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야전병원, ○○후송병원, 국군○○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진단명은 “비인강혈관 섬유종”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야전병원의 1980. 6. 4.자 후송상신서에 의하면, “병명 : 비인강혈관 섬유종,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년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입원한 자로서 근본적인 치료 및 수술이 요구할 것으로 사료되어 후송을 상신합니다”고 되어 있으며, ○○후송병원의 1980. 6. 9.자 응급후송 상신서에 의하면, “병명 : 연골중, 비중격(?). 상기환자는 상기질환으로 1980. 6. 5. 본 △△후송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바, 좀더 정밀검사 및 수술적 치료를 요하므로 (응급)후송을 상신합니다”로 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1980. 9. 22.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상기자는 1980. 7. 2. ‘비인강혈관 섬유종’으로 입원하여 안정가료와 고식적 요법으로 치료하여 많은 호전을 보아 앞으로 자대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으로 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1997. 12.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악골 종양(우)절제수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우 상악골 종양으로 수술하였으며 현재 우 상악부 함몰되어 있고 발음을 하기가 힘들고 저작 장애가 있음. 우내이에서 이명이 있다고 함. 우안의 시력장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2001. 3. 12.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3. 6.부터 1981. 4. 6.까지 위 병원에서 이비인후과의 진료과목으로 입원가료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 19. 청구인이 군복무중 “비인강혈관 섬유종”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비인강혈관 섬유종”과 같은 양성종양의 경우에는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서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양성종양은 수술적 치료로 대부분 완치된다고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 기간에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비인강혈관 섬유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2.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비인강혈관 섬유종”의 질병이 발병하여 ○○야전병원ㆍ○○후송병원ㆍ국군○○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동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비인강섬유종과 같은 양성종양은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군복무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비인강혈관 섬유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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