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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305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9. 26.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포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동상에 의한 상이(우측 족부 5족지 중족관절 절단증, 좌측 족부 1족지 원위지 근위부 절단증, 좌측 족부 2,3족지 절단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버거씨병(좌 제3족지 절단, 우 제5족지 절단), 범발성 복막염, 장질부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 갑종을 받고 1970. 9. 26. 논산 제2훈련소에 입대하여 신병교육 6주, 후반기교육 4주를 마친 후 단기하사로 차출되어 제○○하사관학교에 입교하여 하사 기본교육 8주 및 특기병교육 16주 훈련을 받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신병교육 및 후반기교육을 초겨울에 받았고 단기 하사관 기본교육 8주도 동절기에 받아 동상에 걸리게 되었던 바, 1972. 11.경 국군○○병원 정형외과 외진시 군의관이 동상으로 입원하면 지휘관 문책 사유가 되니 동상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버거씨병으로 하자고 하여 버거씨병으로 기록된 점, 버거씨병은 유전적 요인 및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청구인의 집안에는 버거씨 병을 앓은 사람이 없고 청구인은 지금도 매일 담배 1갑 이상을 흡연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버거씨병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동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버거씨병”으로 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전적 인자에 의해 발병되는 질병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병상일지상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영년월일은 “1970. 9. 26.”으로, 전역일은 “1973. 6. 30.”으로, 전역구분은 “전ㆍ공상”으로, 군경력은 “1972. 11. 2. - 1973. 6. 30. 국군부산통합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대대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상기명 사병은 1971. 6. 5. 당 포대 전입 이래 제○○소대 ○○분대장으로 충실히 근무중 1972. 8. 21.부터 1972. 9. 15.까지 정기휴가차 귀가후 1972. 8. 하순경 우연히 족부(발가락)에 통증이 있어 사회 병원에서 진찰 결과 대수롭지 않은 염증에 의한 종양이라 하여 가사치료 도중 귀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사회 병원에서 구입한 약품으로 자대치료 하다가 점차 악화되기에 부산○○병원에 외진의뢰 결과 버거씨병으로 판명되어 후송하게 된 사실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역상신서(1973. 4. 25)에 의하면, “본 환자는 양 족부에 버거씨병의 진단하에 1972. 11. 2. 당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1972. 11. 12. 장질부사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천공, 회장 및 분루로 익일 개복술 시행한 후 수혈치료를 계속함으로써 환자 상태가 양호해진 상태에서 1972. 12. 29. 및 12. 30.에 걸쳐 좌족 제3족지 및 우족 제5족지의 절단술로 통증 및 조직괴사 부위를 제거한 후 계속 드레싱 요법 및 약물 치료법으로 상처부위를 치유한 바, 양 족부의 통증, 발적 및 종창은 계속되는 상태로서 본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전역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버거씨병, 범발성 복막염, 장질부사”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부 5족지 중족관절 절단증, 좌측 족부 1족지 원위지 근위부 절단증, 좌측 족부 2,3족지 절단증”으로, 상이경위는 “1970. 9. 26. 논산훈련소 훈련중 동상이 악화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72. 11. 2. 부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버거씨병”으로 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전적 인자에 의해 발병되는 질병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병상일지상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범발성 복막염” 및 “장질부사”도 군병원 치료로 완치되었고 후유증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버거씨병(좌 제3족지 절단, 우 제5족지 절단), 범발성 복막염, 장질부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남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2000. 4. 15)에 의하면, 병명란에 “우측 족부 5족지 중족관절 절단증, 좌측 족부 1족지 원위지 근위부 절단증, 좌측 족부 2,3족지 절단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방사선 검사상 상기 부위가 절단되었음을 확인하고 상기 병명으로 진단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생한 동상으로 인해 발가락을 절단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버거씨병”으로 되어 있는 점, “버거씨병”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전적 인자에 의해 발병되는 질병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범발성 복막염” 및 “장질부사”도 군병원 치료로 완치되었고 후유증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족부 5족지 중족관절 절단증, 좌측 족부 1족지 원위지 근위부 절단증, 좌측 족부 2,3족지 절단증”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버거씨병(좌 제3족지 절단, 우 제5족지 절단), 범발성 복막염, 장질부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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