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60-9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5. 7.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중 “심상선 건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질병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년 입대시의 징병검사, 신병교육대 입소시의 재신체검사, 특전사 차출시의 신체검사 및 특전사 입소시의 신체검사 등 모두 4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특전사 교육을 마치고 제○○공수여단 제○○특전대대에 배속받아 근무중 “심상선 건선”이 발병하여 여단 본부대대 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1982. 4. 20.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대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1982. 6. 16. 퇴원하여 제○○공수여단에서 다시 복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2개월 만에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의 징병검사일인 1980. 6. 7.부터 국군○○병원에서 건선으로 최초로 진단된 1982. 4. 20.까지는 22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조부모, 부모, 형제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다. 다. 청구인을 진료한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은 타인에게는 전혀 전염되지 아니하는 만성질환이고 특전사로 차출되어 받은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 동질병의 발병 시기도 특전사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제○○공수여단에 배치된 이후임을 감안할 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후 불과 2개월 만에 발병하였고 동질병의 원인은 정확히는 모르나 여러 가지 유전인자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수첩, 병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5. 7.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특전여단 ○○대대 본부 특전병으로 복무중이던 1981. 9. 25. 두부 및 전신에 피부병이 발생하여 자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중 1982. 4. 8.국군○○병원 정기외진결과 건선으로 판명되어 1982. 4. 29.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2. 5. 28. 대구○○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후 1982. 6. 15. 퇴원하여 자대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83. 12. 15. 만기전역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선”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건선”으로, 현상병명은 “심상선 건선”으로, 상이경위는 “1981. 5. 7. 입대후 훈련 및 근무시”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건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발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2개월 만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1.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건선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건선의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선에 걸리기 쉬운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설이 유력하고,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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