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1. 22. 결정
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기 68207-685
요지
○ 갑은 A(주) 대표, 갑은 15톤 덤프트럭 6대를 개인명의로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등록함(덤프트럭 소속은 B(주)). 갑은 트럭 1대당 일정액의 지입료를 B(주)에 지급할 뿐 B(주)와는 별도의 계산하에 독자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A(주)의 노무지휘를 받으며 근로한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주체의 노무지휘권의 행사를 받아 왔으므로 A(주)의 1개의 사업으로 보아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 (을설):6대의 덤프트럭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개별적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덤프트럭마다 A(주) 이외의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 - 상기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사업주가 소유한 6대의 덤프트럭에 대해 차량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하며, -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상사용자 책임이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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