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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1. 13. 결정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관련

근기 68207-627

요지

○ A사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장으로서 동계기간중에는 영업부문과 현장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직원에 대하여 동계기간을 제외한 기간(3~12월) 10개월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계약 촉탁직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그런데 계약직 근로자중에서 전년에 기간계약 촉탁직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금년도 공개채용시 재입사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동계기간 2개월 동안 근로단절기간이 있는 경우도 정부지침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 차례 갱신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갑설):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이 수 차례 갱신된다 할지라도 사업장 특수성에 의하여 1년 이하의 기간동안을 계약기간으로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일정기간 근로단절기간이 발생된 상태에서 익년 공개채용에 의하여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없음. (을설):단기계약근로자의 계약이 사업장의 특수성 및 익년 공개채용에 의하여 수차례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계약근로자에 대한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갑설”, “을설”로 적용될 경우 그에 따른근로기준법 적용은 물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적용여부

해석례 전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 다만 몇 차례 반복될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계약이 수차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가 갖게 되는 기대심리,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여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귀 질의내용처럼 계절적인 영향으로 동계기간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동계기간을 제외한 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업무의 특성상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하였다고 사료되며 업무형편상 근로계약이 종결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새로운 채용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 계약해지 이후 기간(동계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10개월간 유기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당해 근무기간에는 산재보험법 ,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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