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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대전광역시 ○○구 ○○동 90-2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 20.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 입교하여 1998. 3. 1. 공군소위로 임관한 후 제○○전투비행단 제○○전투비행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3. 10.경 부대 체육활동중에 통증을 느껴 조직검사 결과 “골육종”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1.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하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골육종”의 발병 원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골육종”은 10대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세포 자체에서의 자연발생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8. 3. 1. 공군소위로 임관한 후 제○○전투비행단에 배속되어 2년간의 비행훈련과 각종 브리핑 등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흡연과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전투조종사로 자대 배속되었으나 “골육종”이 발병하여 2000. 4. 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0. 7. 31. 종양절제 및 인공관절 대치수술을 받고 2001. 3. 31. 의병전역한 점,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양○○ 교수의 임상소견에 의하면 골육종은 10대에 흔한 질병이나 20대 또는 30대에도 발병할 수 있고 뚜렷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한 점, 암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가 내적인 요인에 의하든 외적인 요인에 의하든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처럼 외상에 의한 발병원인만을 찾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암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7년간의 군생활 동안 아무런 외적 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신체발달상황란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 체육활동중 통증을 느껴 검사한 결과 “골육종”으로 확진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위 질병의 발병원인 및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골육종”은 대부분 10대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발병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세포 자체에서의 자연발생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로 염색체의 이상이나 발암유전자 또는 발암억제 유전자가 “골육종”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암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2001. 3. 1. 공군중위로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역 사유란에는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1. 3. 1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비행훈련중)”으로, 상이원인은 “미상(부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골육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골육종”의 질병으로 2000. 4. 4.부터 2001. 3. 1.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2000. 7. 31. 종양절제 및 인공관절 대치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1. 2. 2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중 2000. 2. 28. 자대에 배속된 후 부대체육활동중 통증을 느껴 2000. 3. 10. 의무대 X-ray 촬영 후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하여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 후 “골육종”의 의심하에 조직검사 후 확진되어 2000. 4. 4. 수도병원에 전원되었으며 2000. 4. 10.부터 6월 중순까지 ○○대병원에서 수술전 항암치료를 시행한 후 2000. 7. 31. ○○병원에서 종양절제 및 종양대치물 삽입술 시행 후 현재 ○○대병원에서 항암치료중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보훈대상여부는 “대상”으로 되어 있다. (마) 공군 제○○부대 ○○전투비행대대 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2000. 2. 28. 자대에 배속된 후 부대 전입시부터 느껴오던 무릎의 통증으로 인하여 부대의무대에서 X-ray 촬영 결과 “골종양”이 의심되어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2000. 3. 30. “골육종”으로 진단되어 항암치료 및 장기치료를 요하게 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원인 및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골육종”은 대부분 10대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발병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세포 자체에서의 자연발생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1. 4. 5.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육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골육종으로 2000. 7. 31.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추후 계속적인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청구외 양○○이 2001. 7. 13.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원에서 골육종으로 진단받고 타병원에서 종양제거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일반적으로 골육종은 10대에 흔한 질환이나 20대 또는 30대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환자의 발병과 공상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그 반대로 공상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의 고된 훈련 등으로 다리에 “골육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 체육활동중 통증을 느껴 검사하여 “골육종”으로 확진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관련기록상 발병의 원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의학적 관점에서 “골육종”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 및 노년층에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발병한다기 보다는 세포 자체에서의 자연발생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발병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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