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432-5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87. 8. 27. ○○보충대대에 전입와 대기중 훈련소때보다 양측하지 위약(Weakness of both lower extremity) 이 더욱 악화되어 1987. 8. 3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의증근이영양증진단을 받아 1987. 9. 4.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고, 1987. 9. 21. 국군□□병원으로 재전원되어 근위축성근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더 이상 군생활이 곤란함에 따라 1988. 2.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은 군입대하기 2년전부터 양측하지에 불편감이 발생하였고 군 입대후 재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질병이 재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입대전인 1986. 5.경부터 하지 근육이 돌출되면서 다리에 힘이 없고 걸음걸이가 이상해 지는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청구인의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들어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의 진술은 어떻게든 치료를 받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했던말이고, 1985년 신체검사에서는 신체등급2급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증상은 염증성근염이나 군병원에서는 근위축성근이영양증으로 진단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다. 대법원판례나 국가보훈처재결례에 의하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에 입대하기 2년전부터 양측하지에 불편감이 발생하여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가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증상이 재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질병원인은 자가면역체계의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7. 7.입대하여, 1988. 2. 13.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1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체력측정”으로, 상이연월일은 “1987. 8. 20.”로, 현상병명은 “염증성 근육염”으로 원상병명은 “근위축성근이영양증”으로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충대대 지휘관은 1987. 8. 28. 공무상병인증서에서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경위를 1986. 5.경부터 하지근육이 돌출되면서 다리에 힘이 없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증상이 시작되어 오다 군입대 후 악화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87. 8. 3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의증근이영양증진단을 받았으며, 1987. 9. 4.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고, 1987. 9. 21. 국군□□병원으로 재전원되어 근위축성근이영양증진단을 받았다. (마) 국군□□병원의 1988. 2. 9. 의무조사상신서에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2년전부터 양측하지에 위약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오다, 1987. 7. 7. 군입대 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근전도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의 증상으로는 향후 군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상신하였으며, 보상규정이나 원호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후 2년전부터 양측하지에 불편감이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가,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이 없이 증상이 재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0. 5.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염증성 근육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염증성 근육염으로 사지위약이 심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므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요구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자신의 질병이 악화되었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양측하지의 위약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점, 실질적인 군 생활기간이 1개월 정도로 극히 단시일인 점, 청구인의 현병명인 염증성 근육염이 자가면역체계의 장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켰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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