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근기 68207-567
요지
○ 첫째 ○○○○회사에는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과 기능직 등의 직종이 있으며 기능직을 제외한 세 직종에는 책임급, 선임급, 원급으로 분류되는 직급이 있으며, 과반수에 미달하는 근로자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음. - 정년단축과 관련한 취업규칙 개정에 있어 책임연구원의 경우는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고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것을 단일 안건으로 묶어 의사를 묻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이러한 방법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한지 여부 ▶ 직원의 정년조정 구 분 현 행 개정(안) ’98.11.29이전입원자의정년 ’98.1130이후입원자의정년 책 임 급 65세 61세 61세 선임급및원급 60세 58세 58세 기 능 직 60세 56세 58세 ○ 둘째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하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 동의과정에서는 “부서별로 직원 상호간의 의견교환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서에 표기”하라는 문서상의 안내만 있었을 뿐, 회의소집과 토의가 미비하였던 점 등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의 과정이 적합하지 않았음. - 사실상 반대의사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동의절차 불참에 대하여 그 불참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의사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효한지? ○ 셋째 노동조합에는 한명도 소속되지 않은 책임급 연구직의 정년을 포함한 직원의 정년이 노동조합과의 협약과정에서 수정․성안되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 첫째에 대하여 ○ 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정년단축에 관한 것이라면 귀 질의의 주장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사료되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됨. ○ 귀 질의의 정년단축 내용을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바 - '98.11.30 이후 입원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정년의 단축이 없거나 유리한 변경으로서 동의의 대상이 아니며, - ’98.11.29 이전 입원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책임급연구원, 원급연구원, 선임급연구원 및 기능직 등 전체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동 조항이 특정근로자에게만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해 규정을 적용받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 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고 사료됨. 2. 귀 질의 둘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방법에 대해 규정을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 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며 ○ 회의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부서단위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함. ○ 다만 부서단위별로 찬반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명부에 참여여부, 미 참여시 그 사유 등을 기재토록 한 취지가 귀 질의내용처럼 자유의사에 대한 간접적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그 취지가 단순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것 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귀 질의 세째에 대하여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변경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반드시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다만, 사용자가 변경작성한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변경되었다면 동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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