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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24-8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4.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령부 ○○대 소속으로 복무 중 선임자의 구타로 우측귀의 청력을 상실하였으며, ○○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년 6월 또는 7월경 육군본부에 신문배달을 마치고 귀대 중 차량사고로 좌측 팔이 골절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군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령부 ○○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49. 5.경 선임자인 청구외 이○○ 중사에게 폭행을 당하여 우측 귀의 청력을 상실하였고, ○○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년 6월 또는 7월경 차량사고로 좌측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여 좌측 팔이 짧아 졌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단서 및 부상당시의 사진이 청구인의 병명 및 부상사실을 확인해주고 있고, 생존하고 있는 전우들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자세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입원당시의 사진,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4.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6. 3. 26.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4.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0. 6. 7.경 ○○부○○과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육군본부에 신문을 배달하고 귀대하다가 교통사고로 좌측 팔과 우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해당자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의 입대동기인 청구외 한○○ 등 4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오른쪽 귀가 멀고, 좌측 팔이 부러져 군복무 중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라) 청구인이 1951. 10. 6. 울산 제○○육군병원 및 1951. 12. 17.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각각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팔에 깁스를 하고 있다. (마)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0. 2. 18.자 및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 및 양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좌측 전완근 위부터 상흔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좌측 상지의 단축(3㎝ 정도)이 있으며, 좌측 주관절은 굴곡 10°~ 135°사이의 운동영역을 보이고 있고, 진구성 골절은 완전 유착된 상태이며, 청력검사상 양측 귀의 고막은 정상으로 보청기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병원의 입원기록이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울산 제○○육군병원 및 부산 제○○육군병원 입원 당시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팔에 깁스를 한 채 다른 전우와 나란히 앉아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좌측 팔)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51년 6월 또는 7월경 좌측 팔에 상이를 입고 울산 제○○육군병원 및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입대한 청구외 한○○ 등 4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팔에 상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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