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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0. 27. 결정

도급차주 겸 운전자의 근로자 여부

노조 01254-130

요지

회사의 레미콘을 고정적으로 운반키로 하고 레미콘 믹서트럭 차량을 불하받아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레미콘 운반비용을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도급차주 겸 운전자로, 차량의 외부 도색 및 회사마크 등은 회사의 직영 차량과 동일하게 하고 있고, 다른 회사의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레미콘 회사의 특성상 매일 출, 퇴근 지시를 받고 있을 경우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ensp;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ldquo;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rdquo;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도급․위임 등 계약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유무,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유무,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의 정도, 근로제공과 보수사이의 상호 관련성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2.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며, 미리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라면 비록 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3. 이와 달리 개별 기사가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는 등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각자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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