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0. 23. 결정

대의원회를 일반대의원회와 확대대의원회로 구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122

요지

  연맹 임원선거 방법과 관련하여 ①현행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②대의원대회를 일반대의원대회(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와 확대대의원대회로 구분하고 ③매년 정기 및 임시대의원대회는 기존의 대의원 배정기준표에 의해 치루고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확대 대의원대회 배정기준표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고 ④일반대의원대회는 총회의 기능 중 임원선출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확대대의원대회는 임원선출을 위한 기능만 담당하고 ⑤일반대의원대회의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일 전일까지로 하고, 확대대의원의 임기는 연맹의 임원선출이 있는 해에 각 가맹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선거를 통해 당선자가 공고되는 당일까지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할 경우 이의 타당성 여부

해석례 전문

노조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일반대의원회’와 ‘확대대의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하면서 동법 제16조 소정의 총회의 의결사항중 임원의 선거는 ‘확대대의원회’에서 담당하고, 기타 임원선출을 제외한 사항은 ‘일반대의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경우 동 ‘일반대의원회’ 및 ‘확대대의원회’의 대의원을 각각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한 동 규약이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