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0. 22. 결정
기업별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 산별노조 지부(분회)를 조직 할수 있는지 여부
노조 10254-844
요지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별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를 설립하는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질의함.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직종별․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2.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또는 분회)를 설립하거나, 산업별 단위노조가 지부(또는 분회)가 설립되어 있을 경우 당해 사업(장)에 별도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동법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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