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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2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971-1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1.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75. 7.경 허리에 상이(4-5요추 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복무중 1975. 7.경 철책경계근무 및 사역을 하다가 허리에 상이(4-5요추 추간판탈출증)를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5. 10. 31. 의병제대하였는 바, 그 이후 일상생활에 계속 고통을 겪고 있어 1997. 3. 18. 위 상이부위에 대한 재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통지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공상상이에 대한 인우보증서, ○○병원의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1. 23.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병명미상의 사유로 제○○후송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75. 10.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1975. 7. 25.부터 1975. 10. 31.까지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가 없어 병명은 확인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에서 1973. 11. 30.부터 1976. 2. 22.까지 의무병으로 복무한 청구외 강○○가 청구인이 1975. 7. 25.부터 1975. 10. 31.까지 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였다. (라)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거에 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수술을 받은 부위에 섬유성 조직이 신경과 심하게 유착되어 1997. 3. 18. 수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6. 12. 5.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1997. 7. 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에 상이(4-5요추 추간판탈출증)를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상이경위 및 병명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1975. 7. 25.부터 1975. 10. 31.까지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위 및 병명 등을 기록한 병상일지 등의 보존ㆍ관리책임이 위 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위 병원의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강○○가 청구인이 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서에 과거에 위 상이에 수술한 부위가 심하게 유착되었다고 기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복무중 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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