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읍 ○○리 125 - 10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폭행으로 인하여 질병(야뇨증)을 얻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야뇨증)이 군복무중 폭행과 관련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병대 수사결과에서 입증하고 있듯이 청구인은 어릴 때 야뇨증 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살펴보아도 야뇨증관련 기록은 없다 나. 1986. 9. 22. 입대하여 ○○사단에서 함께 내무반 생활을 한 청구인의 동료인 청구외 우○○ 등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입대후에도 야뇨증 증세는 없었고, 1987. 2.17. ○○사단 전차중대에 배치된 후 3월초 같은 내무반의 고참인 청구외 정○○로부터 전자포 사격장 뒤에 끌려가 길이 150센티미터의 대포 손질도구(꼬질대)와 대망치로 청구인, 위 우○○ 및 청구인의 동료인 청구외 정△△이 함께 구타를 당한 후 청구인은 자기이름도 못 쓸 정도로 정신을 잃었다. 다. 청구인은 위 정○○에게 구타를 당한 후 전차중대 위생병으로부터 약물치료를 받다가 사단의무대에서 7일간 치료중 야뇨증이 발견되었고, 1987. 5. 14 - 1987. 5. 18. ○○이동 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야뇨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1987. 5. 18. - 1987. 6. 18. 국군○○병원에서, 1987. 6. 18. - 1987. 6. 26. 국군△△병원에서, 1987. 6. 18. - 1987. 8. 15.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야뇨증은 군복무중 얻은 질병임이 분명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초등학교때부터 야뇨증이 있어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어 입대전 기질성 질환으로 보아 전공상비해당로 통보한 육군본부의 심의결과가 상당하고, 병상일지상에 폭행사건이 있던 1987. 3월초 이전인 1986. 11. 부터 자기도 모르게 오줌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야뇨증과 구타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국군△△병원의 정신과 담당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야뇨증은 신경계 지연 성숙과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고 폭행등으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은 심리적 요인으로 생길 수 있으나 희박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폭행으로 야뇨증을 얻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단순한 자기주장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제○○군 헌병대 수사결과, 군의관 소견서, ○○이동 외과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및 보성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학교 2학년 담임교사 청구외 강○○ 및 ○○군수 등의 확인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9. 22.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와 ○○부대에서 교육을 마친 후 1987. 2. 17. ○○사단 전차중대에 전입되어 복무중 전입된지 얼마되지 아니한 같은 해 3월초 같은 내무반의 고참사병인 청구외 정○○로부터 전자포 사격장 뒤에 끌려가 길이 150센티미터의 대포 손질도구(꼬질대)와 대망치로 청구인의 동기생인 청구외 우○○ 및 정△△과 함께 구타를 당한 후 성명불상의 전차중대 위생병으로부터 약물치료를 받다가 사단의무대에서 7일간 치료중 야뇨증이 발견되어, 1987. 5. 14. - 1987. 5. 18. ○○이동 외과병원에서, 1987. 5. 18. - 1987. 6. 18. 국군○○병원에서, 1987. 6. 18. - 1987. 6. 26. 국군△△병원에서, 1987. 6. 18. - 1987. 8. 15. 국군□□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국군○○병원의 1987. 5. 18.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86. 11.부터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자신도 모르게 나온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폭행한 위 정○○은 하급자 상습폭행,상습주벽,무단이탈 등 문제사병으로 관찰대상이 되어오다가 1987. 3. 초 1군 71계획(부적격 전역심의)에 의하여 1987. 4. 2. 심신장애로 전역되었고, 보성경찰서장은 1996. 5. 7.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박○○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위 정○○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나 1994. 3. 31.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노○○은 청구인에게 위 정○○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제1군단 헌병대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박○○의 민원제기에 따라 실시한 수사결과, 청구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최종학교인 ○○고등학교의 담임교사와 청구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하여 살아온 경상남도 ○○군 ○○읍 ○○동의 동네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청구인은 입대전에는 야뇨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정신과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야뇨증은 신경계 지연성숙,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며 폭행으로 인한 발병가능여부는 심리적요인으로 생길 수 있으나 희박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병원의 의사 이혁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비뇨기과적 정밀검사상 야뇨증과 관련된 기질적 요인은 발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야뇨증을 앓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폭행을 당한 후 국군○○병원등에서 입원치료하며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병상일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제○○군단 헌병대의 수사결과와 기숙사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의 담임교사인 청구외 설○○의 진술 등 제반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전에 야뇨증을 앓지 않은 점을 인정 할 수 있고, 또한, 제○○군단 헌병대의 수사결과 입대후에도 청구인이 야뇨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추정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폭행당한 후 사단의무대에서 야뇨병이 발견되어 제○○이동외과병원과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야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야뇨병이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사, 청구인에게 입대전 이미 야뇨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응 인정한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으로 기존의 야뇨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야뇨병으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해당자로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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