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69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 25전쟁 당시 ○○경찰서 북상지서 ○○경찰기동부대에 소집되어 근무중이던 1951. 6. 19.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 ○○지구전투에서 적총탄에 좌측대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근거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6. 25전쟁 당시 ○○경찰서 북상지서 △△면경찰기동부대에 소집되어 근무중 1951. 6. 19. 17:00경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적총탄에 왼쪽 대퇴부에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생활중에 전상을 당한 동료 및 의사들과 기념으로 촬영한 사진이 있으며, 그 사진하단에 “1951. 8. 13.”과 “상이△△경찰대 전우일동 기념 △△병원에서”라고 한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진을 같이 찍은 당시 치료의사인 김□□이 현재 생존하여 이를 증언하고 있으며, 역시 사진을 같이 촬영하였던 임○○(당시 전상을 입고 위 야전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았음. 현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음)도 당시의 사진 등 청구인의 전상을 증언하고 있다. 나. 현재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은 1958. 12. 6. 전기누전으로 소실된 것을 1958년 이후 재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은 재작성시 재작성사실을 모르고 등재를 하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기념촬영하였던 사진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전우 4명과 당시 치료의사 등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1998. 9. 26. ○○경찰서의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에 등재되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명단이 ○○경찰서의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상이근거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이 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경찰서 소속의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진술조서에 의거하여 추측 판단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경찰서의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술조서, 사진사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1998. 9. 2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11월 ○○경찰서 북상지서 ○○경찰기동부대에 입대하여 근무중 1951. 6. 19. 17:00경 ○○군 ○○면 ○○리 소재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적의 총탄에 왼쪽 대퇴부에 관통상의 전상을 당하였고, 1951년 12월경 퇴직(퇴직근거: 의원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은 1958. 12. 6. ○○경찰서의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원본이 소실되어 1958년 이후 재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재작성 당시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당시 △△병원에서 치료중 단체로 기념촬영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진과 당시 치료의사 및 △△경찰대 동료 등의 진술을 근거로 1998. 9. 26. 청구인을 전상자로 등재하였다. (다) ○○경찰서의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서 북상지서의 △△경찰대에 근무중 1951. 6. 19. 17:00경 ○○군 ○○면 ○○리 소재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적의 총탄에 왼쪽대퇴부관통상의 전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치료중 청구인이 상이△△경찰대전우일동기념사진을 함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 임○○ 등은 당시에 △△병원에서 전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사진이 틀림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함께 촬영하였던 청구외 임○○은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마) 당시 ○○군 이재민진료소와 같은 군 △△면 보건진료소에서 의사로 근무한 김□□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상을 입어 자신이 치료를 하였다”고 ○○경찰서의 국가유공자등록 청원관련 사실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임○○(국가유공자, 당시 ○○경찰서 북상지서 △△f경찰대원), 정○○(당시 ○○경찰서 △△경찰대 총무) 등은 “청구인은 1951. 6. 19. 17:00경 ○○군 ○○면 ○○리 소재 ○○지구전투에서 전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1998. 8. 28.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골골절,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1998.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에 청구인의 명단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상이근거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11월 ○○경찰서 북상지서 ○○경찰기동부대에 입대하여 근무중이던 1951. 6. 19. 17:00경 ○○군 ○○면 ○○리 소재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적의 총탄에 왼쪽 대퇴부에 관통상의 전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병원에서 치료중 단체로 기념촬영하였다는 사진에 의하면, 함께 촬영하였던 청구외 김□□, 임○○ 등이 현재 생존하여 당시에 △△병원에서 전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사진이 틀림없다고 보증하고 있고, 함께 촬영하였던 청구외 임○○은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당시 △△병원에서 전상자들을 치료한 의사 김□□이 6.25전쟁당시 전상을 입은 청구인을 자신이 치료하였다고 보증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대원인 임○○, 정○○ 등이 “청구인은 1951. 6. 19. 17:00경 ○○군 ○○면 ○○리 소재 ○○지구전투에서 전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경남○○경찰서 북상지서 소속의 △△경찰대원으로 근무중이던 1951. 6. 19. 17:00경 ○○군 ○○면 ○○리 소재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적의 총탄에 좌측대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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