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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0. 15. 결정

운항승무원(항공기 기장)의 사용자 해당여부

노조 01254-95

요지

1.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운항승무원의 경우, 운항중에는 조종실과 객실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운항승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규정상 객실승원팀장과 사무장이 객실승무원의 업무할당이나 기내설비 및 기내 서비스의  관리감독 및 인사고과나 업적평가를 하고 있음. 2. 그리고 부조종사가 기장의 지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비행중인 경우에 불과하고, 조종실의 구성(조종팀의 편조) 역시 회사 사정에 따라 매 비행마다 변동되며 기장들에게는 승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노무지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당해 기장에게 위임된 것이 없음. 3. 부조종사들에 대한 근무평정 역시 당해 기장이 행하는 것이 아니며 기타 객실승무원들의 경우에도 그 소속 팀장 및 객실승원팀장에게 인사고과 평정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및 비행 스케쥴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기장이나 운항승무원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음 4. 이 경우 운항승무원 중 기장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2.동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3.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운항승무원’이 실제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며,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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