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318
요지
○ ○○시청에서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하다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갑설):시민옴부즈만은 비상근 위촉계약자로서 시정의 감시와 그 개선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 시의회로부터 어떠한 업무수행 명령,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시의회 조례에 의거 독립성이 보장되고 또한 근무일은 주중에 3일(1일 6시간)이며, 복무위반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징계 등 제재를 받지 않고 부천시 조례의 적용을 받으며 목적․직무․직책․책무 등을 볼 때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초월하여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역할로 이는 사용종속관계하의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없고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와 그에 따른 동일적인 사무의 처리를 수임받은것으로 마땅히 민법 상 수임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이발생되지 않는다는 설 (을설):시민옴부즈만은 공개선발에 응시하여 시의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시업(09:00)과 종업시간(16:00)이 정해지고 일정한 집무실이 ○○시청내에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보수는 월정액(2,195,000)으로 ○○시 예산으로 집행되고 또한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을 ○○시가 징수하고 있어 이는 순수한 근로의 대가성 임금이며, 옴부즈만의 해촉에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기타 복무(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등은 ○○시 조례에, 공무상 재해보상은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된다는 설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임. 가. 시민옴부즈만이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 시민옴부즈만은 소속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감시요원으로서 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해촉)하고 있으나 -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업무수행명령이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오히려 옴부즈만 계장을 지휘 감독하고, 시민 등이 제출한 고충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근무를 해태할 경우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봉급일액의 일부를 감액 지급할 뿐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별도의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휴가, 공가 등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본인이 근무상황부에 서명하고 그 사실을 시민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옴부즈만 계장에게 알리는 것으로 족함. ○ 옴부즈만이 공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에 준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됨. 나. 시민옴부즈만이 지급받는 보수가 임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데 대한 보수라고 볼 수 있음. ○ 시민옴부즈만은 상기 종속관계 여부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입장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시민옴부즈만(수임인)이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라, 위탁한 사무처리의 대가로 판단됨. ○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것이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는 아니라고 사료됨. ○ 상기 가, 나항에서 검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시민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감시업무를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액의 수임료를 지급받는 수임인의 입장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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