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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0. 9. 결정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변경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86

요지

’93년과 ’95년 단체협약에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97년 단체협약에 퇴직금누진제는 “1990. 5월부터 1996. 12. 31.까지 정산하고, 1997. 1. 1.부터 법정퇴직금으로 매년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인 1983. 1. 1.부터 1990.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산정방법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소급하여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 ’97.8.22. 96다6967 참고) 다만, 퇴직금 누진율 규정이 여러차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에 소급적용 시기를 어떻게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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