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7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61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4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좌수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8.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2년 4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좌수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3. 12. 27. 명예제대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증거자료로 진단서와 인우보증이 있고, 당시 부상으로 인한 명예전역자에 대한 병상일지는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육군 중앙문서고에서 확인하였는 바, 현재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8.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거주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상임을 주장하는 좌수파편창이 전투중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동법적용비대상 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3. 6. 15.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3. 12. 27. 명예제대하였다. (나) 1997. 5. 12.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거주표, 진술, 인우보증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1952년 4월경 전투중 상이(원상병명: 좌수파편창, 현상병명: 좌수 제 1ㆍ2ㆍ3지 상실)를 입었으며, 육군○○병원에서 1953. 2. 27.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7. 10. 30.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에 의한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 제1ㆍ2ㆍ3지 상실(제1지:근위지골 근위부 절단증, 제2ㆍ3지:중수지골 원위부 절단증)”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연대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배○○은 청구인이 ○○지구전투에서 손에 부상을 당하여 자신이 직접 응급치료를 한 후 후송조치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5.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8.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임을 주장하는 좌수파편창이 전투중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 15.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3. 12. 27. 명예제대한 점, 청구인과 같은 연대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배○○은 청구인이 ○○지구전투에서 손에 부상을 당하여 자신이 직접 응급치료를 한 후 후송조치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현재 상이가 “좌수 제1ㆍ2ㆍ3지 상실”이고 통상 이와 같은 상이는 총상 또는 파편창이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1952년 4월 전투로 입은 상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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