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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읍 ○○리 680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4.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9. 7. 1. 중대에서 청소를 하다가 TV탁자에 허리를 부딪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 천추간, 수핵탈출증 요추4-5번간”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8.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2. 24. 해병○○사단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군생활에 적응할 무렵 1999. 7. 1. 검열준비를 위해 중대에서 청소작업도중 TV탁자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고 1999. 8. 17. 군병원에 입실하였는데 청구인은 군복무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것도 탁자에 부딪쳐 위와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지만, 청구인의 몸을 직접 수술하여 준 군의관의 의견과 군 기관에서 공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전방위증’은 척추의 각(pedicle)과 판(lamia)의 연결부위중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위에 스트레스골절이 일어나는 척추분리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척추체ㆍ각(pedicle) 및 상부관절면이 앞쪽으로 미끄러지고 나머지 부분이 뒤에 남은 상태를 이르는 병명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군복무중이 아닌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5개월만에 발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24. 해군(해병)에 입대(특기 : 탄약처리병)하여 2000. 8. 22. 상병(군번 :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은 1999. 8. 청구인의 병명을 “척추분리증 제5요추, 척추 전방 전위증 제5요추”로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의 소속부대인 해병대 제○○대대장은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 8. 17. 청구인의 병명(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에 대하여 ‘공상’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17.부터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9. 9. 13.부터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0. 3. 16.부터 2000. 7. 25.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2000. 7. 2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당시 신경학적 검사상 척추 불안정증, 좌족무지 굴곡 및 신전력 약화, 감각저하 등의 소견을 보였고, 요추부 MRI 및 단순 역동성 X-선 촬영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00. 4. 14. 상기 수술(요추5번, 요추4번 후궁절제술, 디스크제거술 및 후측방 경유 척추체 유합술 요추4-5 및 5번 천추간)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요추부 강직에 의한 요추부 운동제한(40~45%)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훈대상에 해당(공상)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0. 8. 31.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 천추간, 수핵탈출증, 요추 4-5번간”으로 되어 있고, 현진단명은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요추부 강직, 척추 전후방 전위증, 요추5번 천추간 및 요추4-5번간(척추체유합술후 상태), 수핵탈출증 요추 4-5번간”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특별한 기왕력 없이 입대한 후 1999. 7. 1. 청소도중 요통이 발생하여 포항병원에서 외진후 위 병명으로 진단되어 1999. 8. 19. ○○병원에 입원한 후 1999. 9. 14.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계획이 되었다가 특수 수술재료비의 사용가능여분이 모자라 2000. 3. 17. 수술목적으로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8.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5개월만에 발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국군○○병원 신경외과 과장(중령 장하성)의 2001. 2. 2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술전 병명은 “1)용해성 척추전위증, 요추5번 천추1번간, 2)수핵탈출증 및 신경근압박증, 요추4-5번간”, 수술후 병명은 “요추부강직(척추유합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입대전 기왕력 없이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점, 군병원 및 해군본부 전공상심의회에서 이의없이 공상으로 의결한 점, 군생활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자) ◇◇병원에서 2001. 2.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추간판탈출증 요추4-5, ②척추분리증 요추5, ③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위 ②의 병명은 특별한 의심이 없었다면 선천성일 가능성이 있고, 위 ①의 병명은 무리한 외력이나 중력에 의해서 생길 수 있으며, 위 ③의 병명은 병명 ②의 상태에서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척추분리증’ㆍ‘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궁절제술, 디스크제거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복무한 소속부대장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확인하였고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ㆍ보고서상에도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기왕력이 없이 입대한 후 위 질병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설령 선천적 요인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큰 ‘척추분리증’의 소인을 가지고 입대하였다 하더라도 군복무중 질병부위가 악화됨으로써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 천추간, 수핵탈출증 요추4-5번간”의 병명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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