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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강원도 ○○군 ○○읍 ○○리 151-18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7년에 상반기 진압검열대비 훈련도중 공중 회전 낙법 시범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의병전역하게 되었는 바, 군입대전에는 태권도 3단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강인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역 후에는 계속적인 허리의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의 상이를 목격한 중대장님과 전우들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선천성 질환인 척추분리증으로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분리증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인 점,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의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7. 2. 27.경 상반기 진압 검열 대비 훈련중 시범조로 공중회전 낙법을 하던 중 착지 불량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병원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척추분리증”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척추분리증”은 일반적으로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계의 견해이어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확인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7. 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3. 25. 군에 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7. 11. 27.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교육훈련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7. 7. 14.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1997. 2. 27. 상반기 진압검열 대비 훈련중에 시범조로서 훈련과정에서 공중 회전 낙법 중 착지를 잘못하여 허리에 통증을 호소. 경찰병원에서 진료결과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진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7. 6. 11. ○○경찰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분리증(임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7. 9. 5. 동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원인은 “외상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7. 18.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6. 29.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1996년 10월 초순경부터 검도시범조로 편성되어 훈련을 하던 중 허리가 삐끗하면서 아프기 시작하였고, 1997. 2. 27.경 1997 상반기 진압훈련 및 경찰청 검열과 관련하여 검도시범조로 편성되어 훈련하던 중 고통이 심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면담기록지에 의하면, 1997. 2. 27.자 기록에 “시범관계로 허리가 약간 아프긴 하나 위경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생활하기에 충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5. 15.자 기록에 “2월 진압훈련 시범조를 운영할 때 다친 허리가 계속 통증이 이어져 휴가 중 정밀검사한 바 디스크 수술을 요한다고 하여 △△경찰병원으로 입원 의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 정○○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 상반기 진압검열 대비 훈련 중 시범조로써 훈련도중 공중 회전낙법을 할 때 착지도중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방사선과의원에서 2001. 3. 23. 작성한 (X-ray)판독소견서에 의하면, “제4-5요추간 디스크증. 분명하게 보여주는 척추분리증 소견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경찰병원진단서상 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척추분리증”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경찰병원의 진단서(1997. 6. 11.자)상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분리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선척적 질병의 일종인 척추분리증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진단서의 병명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이후 동병원에서 1997. 9.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원인이 “외상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한 기록에 청구인이 1997년 상반기 진압검열 대비 훈련 중에 공중 회전 낙법 중 착지를 잘못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청구인이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로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한 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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