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296 ○○아파트 604-140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 13. ○○지구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흉부관통상(흉상), 척추협착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8.13.경 ○○지구 전투에서 가슴, 허리, 턱 부위에 총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치료받았는 바, 청구인이 6.25. 참전공로로 수여받은 다수의 훈장과 상이기장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도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거주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상이기장명령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3. 20. 전역하였다. (나) 2000. 6. 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흉부관통상(흉상), 척추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50. 8. 13. ○○지구 전투중 적의 총탄을 맞아 가슴, 턱,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거주표상 1955. 3. 20.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51. 7. 9. 육군총참모장이 발행한 상이기장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8. 13. ○○에서 두부 및 우전흉부에 전상을 입고 3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본부의 민원회신(2001. 4. 18.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랑무공훈장(훈기번호:○○호)과 보통상이기장(훈기번호:△△호)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입대동기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1950. 8. 13.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총을 맞고 계곡으로 굴러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위생병에게 인계하여 육군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는데 당시 위생병이 허리부위는 치료해 주지 않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2000. 1. 19.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부관통창(흉상), 척추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X-선 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위 병명으로 사료되고 경과관찰후 척추협착증에 대해서는 수술적 가료도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01. 1. 5.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1951. 7. 9. 육군총참모장이 발행한 상이기장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8. 13. ○○에서 두부 및 우전흉부에 전상을 입고 3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본부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화랑무공훈장과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전상사실 및 전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부위와 전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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