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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남도 ○○군 ○○읍 ○○리 230-3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4. 7. 해군에 입대하여 1970. 9. 2. ○○부대 ○○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 2.경 ○○지역에서 포사격을 위하여 포탄을 장전하다가 좌수 제2수지가 포신에 말려 들어가 “좌수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 중 입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9. 4. 7. 해군에 입대하여 1970. 9. 2. ○○부대 제○○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동 여단 ○○대대 제○○중대 제○○분대 대원으로 복무중이던 1971. 2.경 호이얀 밀림지역에서 포사격을 위하여 포탄을 장전하다가 좌수 제2수지가 포신에 말려 들어가 “좌수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의 부상을 입고 ○○부대의무대로 급히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고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71. 11. 7. 귀국하여 1971. 12. 31.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부상에 대한 공부상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할 책임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는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위 부상을 당하여 치료 후 후유증이 없어 계속 군복무를 하다가 만기제대를 하였으나 그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장애가 있었고 현재는 신경이 마비되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당시 부상당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후송조치하였던 제○○여단 ○○대대 제○○중대 제○○분대 포반장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 해변가에서 청구인이 위 박○○와 함께 찍은 사진과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는 사진 등 청구인의 사진에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시 부상사실을 목격하고 후송조치한 인우보증인 박○○의 진술과 청구인과 위 박○○가 ○○ 해변가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명과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부상을 입을 당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이 동일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음이 증명되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4. 7.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70. 9. 2.부터 1971. 11. 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1. 12. 31.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7. 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수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71. 2.경 월남 ○○ 밀림지역에서 작전중 포사격을 위하여 포 장전을 하다가 좌수 제2수지가 포신에 말려들어가 절단되었다고 진술하나 병상일지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군 ○○읍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0. 3. 6.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함”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 중에 입은 것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변가에서 좌측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전우와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이 있고, 해변가에서 좌측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청구인 혼자 누워 있는 사진이 있으며, 붕대를 감은 좌측 손으로 소총 덮개를 잡은 채 사격자세로 해변을 향하여 서있는 사진이 있고, 붕대가 감겨져 있는 좌측 손을 좌측 다리에 올려놓은 채 서있는 사진이 있다. (바) 당시 월남에 파병되어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부대 ○○대대○○중대 ○○포반장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1971. 2.경 ○○ 밀림지역에서 포사격을 위하여 포탄을 장전하다가 좌수 제2수지가 포신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후송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해군참모총장이 2001. 3. 발급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박○○의 복무기록카드 사본에 의하면, 위 박○○는 1970. 7. 8.부터 1971. 7. 29.까지 ○○부대 제○○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후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좌측 손에 붕대를 감고 있으며 좌측 제2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은 관찰되나 좌측 제2수지는 관찰되지 아니하고, 사진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70. 9. 2. 월남에 파병되어 1971. 2.경 전투 중 좌수 제2수지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월남에 파병되어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포반장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후송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전라남도 ○○군 ○○읍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0. 3. 6.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수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상태”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수 제2수지에 전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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