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34-1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 12.경 급성 사구체신염이 발병하여 입원ㆍ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위 질병이 재발되어 그 합병증으로 1999. 8. 6. “폐결핵,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99. 9.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구체신염에 대하여는 발병경위 및 치료기록의 확인이 불가하고, 우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는,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약 9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1998.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신병훈련을 받고 ○○사단 본부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계속되는 고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신장에 무리가 되어 국군철정병원에서 급성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고 1999. 1. 12.부터 1999. 2. 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위 질병이 다시 재발되어 1999. 5. 20.부터 1999. 6. 7.까지 같은 병원에서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다시 급성사구체신염의 합병증인 “우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하여 1999. 8. 6.부터 1999. 9. 14.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1999. 9. 15. 의병제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결핵, 늑막염, 사구체신장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폐결핵, 늑막염, 사구체신장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에도 “우측 결핵성 늑막염”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우측 결핵성 늑막염”은 입대 후 9개월만에 발병ㆍ확진된 질병이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현상병명중 “사구체신염”에 대하여는 발병경위 및 치료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의무조사상신서, 전공상확인서, 입원확인서, 진술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2. 31. 12사단 사단본부대로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1999. 9. 14. “결핵성 늑막염, 우측”의 병명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9. 8. 6.”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결핵성 늑막염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1) 폐결핵 및 늑막염, 2) 사구체신장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이동외과병원의 1999. 8. 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주전부터 기침ㆍ가래가 있으며 chest pain(흉통) 있었으며 점차 호흡곤란ㆍ기침ㆍ가래가 있어 외래에서 우측 늑막염으로 입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과거병력란에는 “①임파선염으로 → 사구체신염으로 1월 초 본원 입실 → 철정 후송 2/25 퇴원, ②혈뇨로 철정병원 20일 입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에 첨부된 1999. 8. 30.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2주간 호흡곤란과 우측 흉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늑막염으로 후송되어 본원에서 흉수액검사상 “결핵성 늑막염, 우측”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2사단 부대장 소장 박○○의 1999. 8. 6.자 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31. 위 부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병사로서 1999. 8. 6.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늑막염”으로 후송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되어 있다. (바) □□병원등록과장의 1999. 6. 8.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12. ~ 1999. 2. 22. 동안 “급성사구체신염”으로, 1999. 5. 20. ~ 1999. 6. 7. 동안 “혈뇨”로 위 병원에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군철정병원등록과장의 1999. 9. 14.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6. ~ 1999. 9. 14. 동안 “우측 늑막염”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동안 어떠한 병에도 걸려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폐결핵 및 늑막염, 2)사구체 신장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증으로 1999. 8. 4.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통원가료중인 바 현재의 상태로는 폐결핵은 8개월 정도와 사구체 신장염은 계속적인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우측 결핵성 늑막염”은 청구인이 입대 후 9개월만에 발병ㆍ확진된 질병이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현상병명중 “사구체신장염”에 대하여는 발병경위 및 치료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비상임위원은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결핵성 늑막염”은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복무하던중 계속되는 고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몸안의 신장에 무리가 되어 국군철정병원에서 급성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고 1999. 1. 12.부터 1999. 2. 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위 질병이 다시 재발되어 1999. 5. 20.부터 1999. 6. 7.까지 같은 병원에서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다시 합병증인 “우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였으므로 “급성사구체신염”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이동외과병원의 1999. 8. 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구체신염으로 1월간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국군철정병원등록과장의 입원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급성사구체신염”의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치료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급성사구체신염”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측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살피건대,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의 기록상 청구인이 “우측 결핵성 늑막염”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으로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결핵성 질환은, 어린이에게서 나타나는 1차성 결핵(몸에 들어온 결핵균이 바로 병을 일으키는 경우)과 달리 2차성 결핵(몸에 들어온 결핵균이 병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여러 해 동안 숨어 있다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입대한 후 발병하기까지의 약 9개월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결핵성 질환이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핵성 늑막염 등의 질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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