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8. 30. 결정
직원 조회시간 및 수업이 없는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가입 및 홍보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653
요지
<질의 1> 직원 조회시간중에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권유 및 노동조합 행사를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에 대해 학교장이 징계 관련 발언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수업이 없는 근무시간 중에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여야 하는 바, 직원 조회 시간에 조합원 모집 및 기타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학교측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단순히 징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계발언의 배경 및 의도, 그에 따른 조합활동의 저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노동조합의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원의 경우 비록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학교측의 지휘 ․ 통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학교측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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