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상임합창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2125
요지
○ ○○시 시립상임합창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갑설) -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동 운영규칙 및 동 운영규정에 의하면 상임단원인 시립합창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대상자로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있고, 근무년한 및 직책에따른 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장과의 공법상 계약에 채용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에 있으므로 시립합창단의 해체 및 단원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확인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등의 구체신청 대상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함. - 서울시립무용단의 해촉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무용단원의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하고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므로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제시 -관련규정: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6조(상임단원), 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 제5조(월급여), 제7조(호봉조정), 제9조(기말장려수당), 제10조(여비), 제11조(복리후생비), 시립예술단체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2장(근무시간), 제3장(휴가), 제4장(상벌) (을설) -시립합창단원은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아니며 ○○시 산하의 예술단체로서 근무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를 배제할 특별법이 없으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 ○○시 시립합창단은 시민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설치된 예술단체로서 동 예술단체에 소속된 상임합창단원의 신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자치단체 조례 제6조제2항에 “일반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공무원과는 별도의 조례․규칙․운영규정 등을 따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만약 이들이 지방공무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규정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규정됨이 없고 -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의 범위에 「기타의 직원」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이외의 기타직원」으로서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며 - 근로기준법 제11조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이외의 일반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됨. ○ 따라서 상기사실 등과 관계규정(조례, 규칙․운영규정) 등을 기초로 판단컨데 ○○시립합창단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여겨지므로 이들은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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