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815-4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산 전투에서 좌측 손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51. 11. 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수1지총창 절단”으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표상의 군번과 명예제대자명부상의 군번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당시 군번은 ○○번이었으나 1951. 7. 8. 군번이 △△번으로 변경되었으며, 명예제대자명부상 부상부위가 좌수지총창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는 “군번 ○○ 이○○”은 그 이후 군번이 △△번으로 변경된 청구인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육군본부에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기관인 육군본부에서 명예제대자명부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수1지 총창 절단”으로 통보하였으나, 거주표와 병적증명서상의 군번과 명예제대자명부상의 군번이 상이하여 군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병적부, 명예제대자명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민원처리 결과 회신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5. 입대하여 1951. 11. 5.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7. 8. 「11사특을82호」를 근거로 군번이 △△번으로 변경되었고 동 거주표의 여백에 “구군번 ○○”이라는 기록이 있다. (다)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병적부 사본에 의하면 “군번 △△ 이○○”은 동 병적부 작성 당시 제○○육군병원 소속이었다. (라)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명예제대자명부상 군번 ○○ 이○○의 입대일은 1950. 9. ×., 생년월일은 ××. ×. ×., 부상연월일은 1951. 7. 12., 부상장소는 간성, 부상부위는 좌수지총창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모지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수1지 총창 절단”으로, 현상병명은 “좌수모지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예제대자명부 : 좌수1지 총창 절단”이라는 기록이 있다. (사) 청구인이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청구인의 거주표와 병적증명서상의 군번과 명예제대자명부상의 군번이 상이하여 군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6.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603199"></img>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였을 당시의 군번은 ○○이고 복무중이던 1951. 7. 8. 군번이 △△번으로 변경된 사실이 분명하고,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명예제대자 명부상에 청구인이 좌수지총창절단으로 명예전역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 또한 좌수모지절단이므로, 청구인의 거주표와 병적증명서상의 군번과 명예제대자명부상의 군번이 상이하여 군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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