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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면 ○○리 3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4.경 훈련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증세가 지속되어 1997. 4. 28. ○○병원에서 “요추강 협착증,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97. 5. 26.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7. 6.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추강 협착증,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몸이 건강하였으며,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고, ○○대학교 1학년1학기까지 정상적으로 마친 후 1996. 10. 10 입대하였으며, 입대한 후 청구인은 ○○특공연대에서 60밀리포를 주특기로 군 생활을 하던중 60밀리포를 한쪽 어깨에, 군장을 등에 메고 60-70도의 경사면을 오르다가 허리의 통증으로 약 2-3분 가량 움직이질 못하였으나, 이등병인 관계로 몸의 이상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다른 사유로 의무실에 들릴 기회가 있어 군의관에게 진찰을 받은 후 통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및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을 “요추강 협착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인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병상일지상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4.경 훈련을 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7. 4. 28. ○○병원에서 “요추강 협착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7. 6. 20.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1997. 5. 12.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강 협착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1997. 4.”로. 초진일시는 “1997. 4. 28.”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7. 5. 21. ○○연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강 협착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6. 19.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상기명 환자는 군 입대후 훈련을 한 후 최초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그 뒤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오다 ----- 1997. 4. 28.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 시행후 상기 병명하에 1997. 5. 26. 본원에 입원함”으로, 현증세는 “현재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이 잔존하여 운동제한 소견이 있으며 증세의 재발 및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군 생활이 불가하리라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2000. 8. 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강 협착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 4,5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상이경위는 “97. 5.경 ○○특공연대 무기운반 중 허리를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2. 12. 및 1996. 10. 12.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1급의 등급을 받았으며, 동 신체검사표상 외과항목 등 모든 항목이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3. 2. 입학하여 1995. 2. 20. 졸업하였으며, 3년간 개근하였고, 신체발달상황에 특기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체적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 (아) 청구인이 2000.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6. 10. 10.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입대 후 약 6개월이 지난 1997. 4.경 훈련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요추강 협착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상신서에 청구인이 군 입대 후 훈련을 하다가 최초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위 상이의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약 6개월간은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군 병원에서 위 질병을 공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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