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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8. 26. 결정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근기 68207-2083

요지

○ 1993.12.28자 귀부의 유권해석(근기 68207-2616)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기간중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당해년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당해년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후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1997. 5.30자 귀부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709]”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안에 있는 설명에서(1년이상 2년미만……)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서, “2년이상 3년미만일 경우 개근시에는 11일, 9할이상 출근시에는 9일”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처럼 보임.   -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과 관련된 종전 귀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 -709, ’97. 5.30]은 ’97. 3.27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 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97. 3.27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 이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동 판단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 판단기준 내용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라 함은 귀 질의내용대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가산되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산출된 총일수(2년이상 3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1일)로 봄이 타당함   - 귀문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11일×출근일수(50%)/소정근로일수(100%)”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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