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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9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전라남도 ○○군 ○○읍○○리 ○○아파트 607-14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11. 8.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1994. 1. 26. ○○경찰서 ○○순찰대에 전입하여 근무중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 11. 8.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 ○○순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담임교사, 학교 친구 및 동료 의무경찰들의 사실확인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병적기록표의 신체검사결과 1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군대생활이란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특수한 환경과 특수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업무의 성격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청구인의 건강한 정신상태가 입대 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고 청구인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상으로 하고, 입대전의 장애라고 통보하였으며,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선천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동 질환의 발생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8.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 ○○순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2회(1994. 9. 3.- 1994. 10. 6. 및 1995. 1. 11.- 1995. 3. 3.)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계속 치료중이라는 이유로 2000.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광주ㆍ전남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1. 9. 입영신체검사에서 안과에서 색약판정을 받고, 외과 및 정신과 등에서는 정상으로 하여 종합판정에서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말이 적고 차분하였으나 1994년 8월 중순경부터 실실 웃고 들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급자에게 자신이 내무부장관이니 밥을 더 좋게 만들어 오라는 등 적절치 못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3. 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양극성장애”로, 치료의견은 “과거 ○○병원에서 치료했던 자로 당시의 증상으로는 상기 병명이 의심되었던 상태였음. 병의 원인은 생물학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명쾌하게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이라고 되어 있다. (마) 2000. 8. 30.자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청구인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바) 2000. 9. 21. 전라남도 ○○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의견은 약물 순응도가 좋지 않고 잦은 재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사) 2000. 10. 16. 경찰청장이 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입대전”으로, 상이원인은 “입대전 본인의 정신적 장애”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내가 내무부장관이다라는 등의 언동을 하여 1994. 9. 3. - 1994. 10. 6. 입원치료, 1994. 10. 19. 대상자 어머니의 면회로 외출을 득하여 나간 후 부대복귀를 거부하여 동료대원들이 강제 귀대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나무를 치는 자해행위, 1995. 1. 11. - 1995. 3. 3. ○○병원 재입원, 1996. 1. 8. 만기전역”이라고 되어 있다. (아)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생한 질환이며 사상으로 통보된 점,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선천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특별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이 발생된 점 등으로 볼 때 동 질환의 발생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2000. 12. 청구인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평소 성격이 활달하였고, 매사에 모범적인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고, 건강하고 발표력이 뛰어나 급우들로부터 인기였으며, 담임인 자신도 청구인을 무척 사랑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차) 2000. 12. 청구인의 학교친구 청구외 김△△ 및 청구외 박○○는 학창시절 청구인은 성격이 활달하고 명랑해서 친구가 많았으며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정신장애는 없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의무경찰 상급자인 청구외 최○○ 및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훈련도 잘 받고 운동을 좋아했으나, 자기 주장이 강하여 상급자에게 시달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카) 청구인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3. 1.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93. 2. 10. 졸업하였으며, 매사에 근면성실하고 성품은 원만하나 의지와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정신병적 징후가 있다는 기록은 없다. (타) ○○인사기록표의 생활기록종합의견에 의하면, 1994. 3. 11.자에 “몸이 좀 약한 편,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건강상태 양호”로, 1994. 6. 5.자에 “내성적 성격으로 말이 없고 몸이 약한 편, 건강상태 양호함”이라고 되어 있고, 가료실태란에 청구인이 1994. 9. 3.부터 1994. 10. 6.까지와 1995. 1. 11.부터 1995. 3. 3.까지 2회에 걸쳐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병명은 “정동장애”로, 발병사유는 “8ㆍ15 범민족 충격”으로 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서울 ○○경찰서 ○○순찰대에 근무하던 당시 방범순찰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2001. 3.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1994. 8.경 ○○대학교 등에서 8ㆍ15 범민족대회 등 많은 진압업무를 수행하다가 과격한 학생들의 화염병 및 쇠파이프 등에 맞서다가 많은 대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와중에 비교적 심약했던 청구인은 직접 상처를 입지는 아니 하였으나 뇌에 이상이 발생하여 경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담임교사와 친구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3. 11. 8.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한 학생이었으며 정신병적 징후를 보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1993. 11. 9.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던 점, ○○인사기록표 및 당시 방범순찰대장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8ㆍ15 범민족대회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2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병적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사회생활과는 전혀 다른 군 복무중의 유형ㆍ무형의 직무수행이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ㆍ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 복무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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