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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8. 3. 결정

회사 임직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를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협력 68140-304

요지

당사는 외국인이 95% 이상 차지하는 관광호텔로서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경영자(임원급) 및 간부 가족, 자원봉사자 등을 대체 투입하여도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비조합원과 파업불참 조합원 중 근로희망자 또는 당해 사업 내에 본사 및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를 할 수 있으나, -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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