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39-2 ○○연립 나-1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3. 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69. 10.경 차량사고로 우측 고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관절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인정되나, 관절염은 퇴행성질환으로서 짧은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 악화되기 어려워 위 질환이 공무와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3. 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1970. 2. 17. ○○후송병원에서 우 고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고관절 운동제한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70. 3.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하여 강원도 ○○군 ○○초등학교 재학 중 축구선수로 도내 각종대회에 참가하였는 바, 축구시합 중 슬관절 부상으로 약 1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쉽게 회복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였다. 다. 1969. 10. ○○ 소속으로 파월되었는데, 월남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고관절 타박상을 입고 야전병원과 후송병원으로 거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병상일지에는 차량사고로 우고관절 연골의 파괴가 심하고 관절강내 협착이 심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고관절 관절염은 파월 중 당한 차량사고로부터 기인한 것이 분명하다. 마. 혈청검사결과 청구인에게는 류마티스 인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앓고 있는 관절염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이 분명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연골의 파괴로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외국의 역학조사가 있다.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부중 차량사고로 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0년 전 우 고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퇴행성관절염은 선천성 또는 발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짧은 군복무기간 중 동 질환이 발병ㆍ악화되기 어려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장애검진서, 혈액검사서, 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1970. 2. 17. 육군병원에서 우 고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고관절 운동제한의 진단을 받고 1970. 3.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과거병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10년 전에 우측 고관절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입원하여 잘 치료하였으나, 2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상 파월급여심사를 위해 작성된 요약서에는 청구인은 약 8개월 전 즉 1969. 10.경 차량사고로 인하여 우 고관절에 타박상을 입고 우 고관절에 동통을 호소하여 ○○후송병원에 응급입원하여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우 고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하에 후송된 자로서 이학적 검사 및 X-검사결과 우 고관절 내연골의 파괴가 심하고 또 관절강내 협착이 심하여 운동제한이 고도로 인정되며, 혈침반응은 20㎜/hr이나, 본병원 소견으로는 우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운동제한이 심하여 군복무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심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혈액검사 결과서에는 negative라고 기재되어있다. (마) 2000. 8. 25.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69. 3. 8.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되어 1970. 1. ○○부대 이동간 차량전복으로 우측다리를 다쳤으며, 상이장소는 ○○,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우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은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69. 10.경 차량사고로 우측 고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관절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인정되나, 관절염은 퇴행성질환으로서 짧은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 악화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질환이 공무와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69. 10. 경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이것이 발전하여 우측 고관절 관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절염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질환으로서 짧은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ㆍ악화되기 어려운 질병이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이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거증자료가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상이 관절염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인 스스로 군입대전에 우측 다리를 다쳐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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