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2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경상북도 ○○시 ○○동 134 ○○아파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12.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7. 12. 20. ○○훈련소에서 사격훈련 중 양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7. 12. 5.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77. 12. 20. 첫 사격훈련에서 그 당시 구름이 많이 낀 상태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날이 어두운 상태여서 표적조준이 잘 되지 아니하여 표적조준이 될 때까지 사격훈련을 많이 했고, 청구인은 과도한 긴장으로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아니하여 왼쪽 눈을 가리고 사격을 하다가 조교에게 적발되어 다른 훈련병들보다 더 집중적이고 과다한 사격훈련을 받음으로 인하여 양 고막이 파열되어 그때부터 이명증상이 나타났으며, 군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위 질병이 완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대로 복귀하여 복무를 계속함으로써 위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는 바, 위와 같은 부상경위는 위 훈련소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전우인 청구외 이구삼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의 지병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6. 5. 29. 실시한 징병검사와 1977. 12. 6. 실시한 입영신검에서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점, 현역복무기록 및 병적증명서에도 “양측 신경감음성 난청”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에도 발병일시는 1977. 12. 20.로, 병별은 공상으로, 전귀는 난치로 기재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청구외 양희영이 청구인이 군 입대전까지 청력을 포함한 모든 신체가 건강하였던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는 귀에 질병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지병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 병상일지상 수년동안 양측 귀에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수년동안은 청구인이 귀에 부상을 입은 1977. 12. 20.이후부터 군 병원에 입원한 1979. 7. 8.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1980. 8. 28. 만기전역을 한 다음, 복직을 한 후에도 치명적인 난청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1980. 11.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고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1999. 9. 4. ○○의료원에서 장애검진을 받고 청각장애자(6급)로 등록되어 있다. 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은 집중적이고 과다한 사격훈련을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포병인 청구인이 155mm 곡사포부대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총성 및 포성에 노출됨에 따라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진료기록에 의하면 수년동안 양측 귀에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지고, 상이원인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비대상)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실확인원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2. 6.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이비인후질병 및 청력은 모두 “이상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하고, 같은 해 4. 28. 5급을류 농림직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같은 해 5. 29. ○○국민학교에서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1을종의 판정(이비인후과란에는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1. 1. ○○보시보로 임용되어 ○○검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1977. 12. 5. 제2훈련소에 입소하여 다음 날 실시한 입영신검에서 1을종 판정을 받고 훈련을 마친 후, 1978. 1. 19. ○○포대를 거쳐, 1978. 10. 25. ○○군단 ○○사령부에 전입되어 제○○포대 소속으로 복무를 하던 중 1979. 2. 26.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육군 제○○부대 부대장이 1979. 2. 26.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12. 20. 육군 제○○훈련소에서 근무하던 중 공상을 입었고, 현재 제○○포대 소속으로 근무중임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포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 2. 26.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후송병원을 거쳐 같은 해 5. 2.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7. 6. 퇴원을 하였는데, 그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77. 12. 20.(비전투중)”로, 병별은 “공상”으로, 초진단 및 최종진단명은 “양측 신경감음성 난청”으로, 임상기록에는 “주소 및 발병시기 : Bilat, hearing loss, for several years, 현병력 : 청력장애로 인해 고생 중, 1978. 6. 14. ○○부속병원 ENT에서 청력검사결과 양측 67db정도의 청력장애를 나타내었음”으로, 1979. 5. 2.자 군의관 경과기록에는 “hearing disturbance(both) for 1 year, 1977. 12. 20. 사격장에서 사격 후 abrupt on set의 hearing loss가 발생, 1978. 6. 서울대병원에서 청력검사결과 양측 67db정도의 hearing loss 보임, 현재 hearing loss에는 별 차이가 없는 상태임”으로, 퇴원상신서에는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을 주소로 1979. 5. 2. ○○후송병원을 거쳐 본원에 후송된 자로 그 동안 약물요법 및 국소치료결과 많은 호전이 있어 향후 군 복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퇴원을 한 후 남은 기간을 복무하다가 1980. 8. 28. 만기제대를 한 다음, 청구인이 1977. 12. 15. ○○훈련소에서 사격훈련 중 양이 고막 파열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피청구인에게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사격장”으로, 원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으로, 상이경위는 “1977. 12. 15. ○○훈련소에서 사격간 양 고막이 파열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대구병원 1979. 5. 2.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11. 14. 청구인이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수년동안 양측 귀에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지고, 상이원인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과는 ○○(포병)이고, 청구인의 “양측 신경감응성 난청”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이구삼은 2000. 12. 21. “본인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청구인과 함께 수학한 고향친구로서,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중인 1977. 12. 10.경 훈련소 내에서 우연히 청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후, 12월 하순경 청구인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청구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재차 이름을 부르니 같이 가던 청구인의 동료가 청구인에게 누가 부른다고 전한 뒤에야 본인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였으며, 그 때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통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고, 12월 20일경 사격훈련을 한 후부터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잘 들리지 않아 걱정이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항제6호에서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들고 있는 바, 동 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2. 6.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질병 및 청력은 모두 이상없음으로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5. 29. 실시한 징병검사결과 이비인후과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1977. 12. 6. 입영신검에서 1을종의 판정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입대할 당시에는 청력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977. 12. 5.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이던 같은 달 20. 사격훈련을 마친 후에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후 1년 이상 청력장애로 고생을 하다가 1979. 2. 26. 군 병원에 입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의 “양측 신경감응성 난청”이 모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난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포병으로 복무하던 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의 직무상 청구인의 청각이 계속적으로 총성 및 포성에 노출되어 있었음은 경험칙상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은 기존에 귀에 이상이 있던 것이 포병으로서의 군 복무과정에서 총성 및 포성에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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