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동 472-62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 4.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11.경 함경북도 ○○ 부근 전투에서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가슴과 좌측 치아 부위에 총상 및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7. 4.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11.경 함경북도 ○○ 부근 전투에서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중대원 대부분이 전사하였는데, 중대에서 유일하게 청구인만이 살아남았으며, 당시 청구인은 좌측하악부에서 우측하악부로 관통하는 총상(치아 6대 파손)과 좌측흉부전상부에서 후상부로의 표피관통 총상 및 우측 등에 2발의 총상의 상이를 입고 단신으로 남하하여 ○○대로 복귀하여 ○○훈련소로 전보ㆍ근무하다가 1961년도에 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치열한 교전상태에서는 부상을 자체적으로 치료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병원입원기록이 없는 것이 당연한 점, 청구인에게는 당시의 총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는 6.25. 전쟁중에 입은 상처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50. 11.경 함경북도 ○○부근전투에서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사병인사기록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4. 5. 육군에 입대하여 1961. 5. 12.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5.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치아결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0. 2.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결손 3 3 ”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좌 우측 하순 부위의 총기의 사입ㆍ사출구로 미루어 보아 환자분이 진술하는 3 3의 총기로 인한 치관부 파절로 유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가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2000. 11.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부분 무치증 및 반흔(이순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하악에는 좌우 견치, 제1 소구치, 좌측 제1대구치만 잔존되어 있어 나머지 치아는 결손되어 기철성 부분의치 착용중임. 하악에는 현재 외력에 의한 하악골의 명확한 손상소견은 없어 보임. 이순부에는 약 5cm 정도의 반흔이 보임. 잔존 치조골 상태로 볼 때 무치악 부위는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뽑은 것 같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가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2000. 11.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부 상흔 좌측, 흉부이물 우측 액와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좌측 흉부 전상부 및 후상부에 총상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있으며, 우측 액와부에 두 개의 금속성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X-ray상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액와부에는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9.,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투에서 가슴과 치아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선정된 인우인의 거주표상 입대일자가 1952. 10. 8.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로부터 1년 9개월 이후에 입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격한 인우인으로 볼 수 없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0년 11월경 청구인은 군복무중이었으므로, 6.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추정되고, 서울특별시 ○○구 ○○가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2000. 11. 6. 발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액와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측하악부에서 우측하악부로 관통하는 총상과 좌측흉부전상부에서 후상부로의 관통 총상에 대하여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파편흔적 등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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