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7. 20. 결정
노조가 사전승인없이 교문에 플랭카드를 설치하여 학교장이 임의로 철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해당되는지의 여부
노조 01254-538
요지
○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의 분회창립을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교문에 플랭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본회의 창립총회는 교사의 정상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되었음. 학교장은 그 플랭카드를 저희 분회에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였음. 위와 같이 학교장이 플랭카드를 철거한 것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