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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7. 15. 결정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협력 68140-271

요지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중에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ʻʻ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절대 파업을 풀지 않겠다ʼʼ고 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만을 주장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 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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