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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1021-32 ○○빌라 가동 1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7. 11. 8. 전투중 상이(머리와 가슴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2.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1999.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5.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7. 11. 8. 18:00경 전투중 적의 수류탄에 의하여 본인을 포함한 3명이 부상을 입고 사단병원으로 후송되어 1월이상 머리와 가슴의 파편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1968. 9. 30. 귀국한 후 1968. 11. 16. 만기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함께 병상생활을 한 청구외 박○○,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서○○의 목격경위서와 부상 당시에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은 분명하고, 또한 경상북도 ○○군 소재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와 외과전문의인 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가슴과 머리에 수류탄파편이 남아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X-레이사진, 진단서, 부상 당시의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현재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7. 11. 8. 전투중 상이(머리와 가슴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2.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어렵고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사결과 안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인우증명서, 당시 촬영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며, 1968. 9. 30. 귀국한 후 1968. 11. 16.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7. 11. 8. 전투중 상이(머리와 가슴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2.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1999.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29. 청구인에게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입원기록 및 현상병명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라) 경상북도 ○○군 ○○읍 소재 ○○병원 소속 김○○ 의사가 1998. 10. 1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두경부 이물(총알파편 추정)”으로 되어 있고, 동 병원의 김△△ 의사가 같은 날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흉부이물”로, 비고란에 “흉부 X선상 우측폐야에 2mm×5mm 크기의 이물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박○○(목격당시 ○○부대 제○○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1소대 분대장), 청구외 서○○(같은 소대 소속) 및 청구외 이○○(○○부대 제○○연대 제11중대 소속으로 청구인과 함께 입원) 의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1. 8. ○○계곡 전투에서 머리와 가슴부위에 부상을 입고 헬기를 타고 사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전 파병되었다가 1968. 9. 30. 귀국한 후 1968. 11. 16.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박○○ 등이 청구인이 1967. 11. 8. ○○계곡 전투에서 머리와 가슴부위에 부상을 입고 헬기를 타고 후송되었으며 사단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병원 소속 김○○ 의사가 1998. 10. 1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두경부 이물(총알파편 추정)”으로 되어 있고, 동 병원의 김△△ 의사가 같은 날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흉부이물”로, 비고란에 “흉부 X선상 우측폐야에 2mm×5mm 크기의 이물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 머리와 가슴 파편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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