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군 ○○읍 ○○리 ○○아파트 b-303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1970. 10. 10. 야간매복작전중 상이(우측 어깨 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1. 3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0. 10. 10. 야간 매복작전중 오른쪽 어깨 부위에 총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되어 파편제거수술을 받고 약 2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였고, 부대복귀후 부대내무반에서 약 1개월동안 요양하다가 귀국하여 1972. 1. 8. 만기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몸안에 무수히 많은 파편이 남아있는 점, 당시 함께 싸웠던 전우의 인우보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상이처 등의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 31. 입대하여 1970. 4. 15.부터 1971. 4.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2. 1. 8.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11. 10. 군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통보를 하였다 (다) 1998. 6. 15. 전라남도 ○○군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견갑부 이물질 및 견관절 부분강직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당시 전우인 김○○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약 2개월정도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1999. 4.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5. 12.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견갑부 이물질 및 견관절 부분강직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어깨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당시 청구인의 전우인 김○○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약 2개월정도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70. 10. 10.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우측 어깨부위파편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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