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설립 및 근무시간중 학교내 활동에 관한 적법 여부
노조 01254-510
요지
1. 학교단위에서 ○○노동조합 ○○여고 분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적법성 여부 2. 근무시간 중에, 학교장이 승인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교원노조 본회 창단식을 할 경우 적법성 여부
해석례 전문
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교원노조는 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지부․분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지부․분회에 한하므로 학교단위의 교원노조 설립신고는 할 수 없음. 다만, 교원노조의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지부․분회는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것이므로 개별학교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등과 같은 활동은 할 수 없는 것임. 2.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은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학교측의 승인없이 근무시간 중에 교원노조 분회 창단식 참가 등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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