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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부산광역시 ○○구 ○○동 814-1 ○○아파트 116동 4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 4. 20. 강원도 ○○리전투에서 중공군과 교전을 하다가 부상(좌측대퇴부 파편상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1999. 5.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가 일어나서 그 해 11월 육군종합학교에 입교하여 졸업한 후 소위로 임관하여 제○○사단○○연대○대대○중대○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강원도 ○○리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교전중 중공군의 방망이 수류탄이 터져 낭떠러지에 떨어져 정신을 잃었으며, 깨어나서 상황이 급박하여 소대원들에게 철수를 명하고 청구인은 바위밑에 숨어서 양다리에 박힌 수류탄파편을 대검으로 하나씩 제거하면서 숨어있다가 미군기갑사단의 공격으로 포위망이 뚫리고 미○○사단수색대에 구출되었으나 병원에 후송되는 것을 마다하고 원대로 복귀하였는 바, 군복무기록카드에 있는 21일 실종은 청구인이 부상당하여 숨어지낸 기간이고, 전투중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X-ray상 좌측대퇴부에 파편이 박혀있고, 낭떠러지에서 구르면서 오른쪽 팔목을 골절당하여 지금도 뼈가 튀어나와 불편을 느끼고 있음에도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시이후 4년간 군복무를 하다 파면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전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X-ray 사진, 무공훈장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2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5. 육군에 입대후 9사단에서 근무중 1951. 4. 20.경 강원도 ○○리전투에서 중공군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좌측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1955. 5. 5.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국방부장관이 1994. 3. 7. 발행한 무공훈장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8. 육군소위로서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데, “멸공전선에서 제반애로를 극복하고 헌신분투하여 발군의 무공을 세웠으므로 그 애국지성과 빛난 공적을 가상하여 대통령내훈 제2호에 의거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의하여 이에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함. 一九五一년 九월 八일”이라고 되어 있다. (다) 거주표상에는 ‘失踪’이라고 쓰여진 필적이 있는데 청구인은 전투중 파편상을 입고 숨어지낸 기간이 실종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폭행사건으로 인하여 1955. 5. 5. 국방부특령 제121호에 의하여 파면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9. 3. 13.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심의결과 전공상에 해당된다는 의결을 하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3. 23. 청구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4.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20. 거주표상 병원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부상이후 4년간 장교로 복무하다가 파면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를 48년전의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1999. 6.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 대퇴부 파편상 2)우측 요척골 말단부 골절, 진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찰영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대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좌대퇴부 파편상)에 해당된다고 확인ㆍ통보한 점,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1999. 6.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대퇴부 파편상 등”으로 되어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X-ray 사진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좌측 대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51. 9. 8.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거주표상 병원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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