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87 ○○아파트 101-13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4.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0. 9. 17.○○지구 전투 중 우측발뒷꿈치총상의 상이를 입었고 1951. 2월경 △△지구에서 전투 중 목ㆍ얼굴ㆍ우측 무릎부위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상이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모든 기록서류를 면밀히 조사ㆍ심의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당한 자에게만 수여하는 보통상이기장을 수여 받은 점, 진단서상 청구인이 우슬내장파편잔존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1951. 3. 10. 제○○육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청구인의 부상부위가 드러나 있어 병명의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및 사병거주표(기록카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진술에 의거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보통상이기장 수여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 내용은 임상적 추정으로서 전투중 상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이후 26년10개월간 추가로 복무하다 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달리 전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상이기장령제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조회)원서, 참전용사증, 사진, 민원회신문서, 진단서, X-RAY사진,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와 병적증명(조회)원서, 참전용사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4.25. 입대하여 1953. 11. 21. 일등상사로 전역함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고 1977. 12. 31. 중령으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장교로 임관하기 전의 병상일지나 병적기록표 및 거주표는 없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5. 4. 6.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여근거 육103호(51.7.7)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는 청구인이 일등상사 계급장이 달린 군모와 군복을 착용하고 우측 무릎과 목, 머리에 붕대를 감은 상태로 장소불상지에 아 있으며, “아 내 신세야. 4284. 3. 10.”(단기 표기로 보이며 서기로는 1951. 3. 10)로 표기되어 있다. (라) ○○의료재단 ○○병원에서 1998. 7.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 추정(ν)”하에 “1) 요추부 만성염좌 및 퇴행성 관절염, 2) 우측슬내장증 및 파편잔존상, 3) 우측발뒷꿈치 흉터”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50년도, 51년도 2회에 걸쳐 총상 및 타박상을 입었으며, 현재 요추부(허리) : 동통 및 허리운동제한. 우측무릎관절 : 동통. 자주쥐가 나면서 근력약화 및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뒷꿈치부위:장애내용 없음. 등을 호소하고 계십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무릎부위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1998. 12.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에 의거 청구인이 1950. 9. 17. ○○ 전투와 1951. 2월경 △△에서 전투 중 상이(원상병명 : 우슬내장파편잔존상)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1998.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데 대해, 피청구인이 1999. 4.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전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3. 10. 장소불상지에서 찍은 사진에는 청구인이 우슬관절과 목, 머리에 흰 붕대를 감고 있고 그 부위가 청구인의 현재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사진을 촬영한 약 4개월 후인 같은 해 7. 7.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점, 보통상이기장은 상이기장령(대통령령 제389호, 1950. 10. 24. 제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전상(원상병명 : 우슬내장파편잔존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의료재단 ○○병원에서 1998. 7.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만성염좌 및 퇴행성관절염, 우측슬내장증 및 파편잔존상, 우측발뒷꿈치흉터”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무릎부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에 우슬관절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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